피앤피뉴스 -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4℃
  • 흐림춘천-0.6℃
  • 맑음목포3.2℃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서청주0.4℃
  • 구름조금서귀포8.3℃
  • 구름많음군산3.0℃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보성군0.3℃
  • 맑음청송군-6.0℃
  • 구름많음동해3.7℃
  • 흐림원주-0.1℃
  • 흐림고창군3.6℃
  • 맑음경주시-3.2℃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봉화-5.2℃
  • 흐림순창군-0.3℃
  • 박무북춘천-1.0℃
  • 구름많음속초5.3℃
  • 흐림인천4.2℃
  • 흐림임실0.1℃
  • 맑음장흥-2.0℃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양평0.5℃
  • 흐림세종1.5℃
  • 흐림동두천0.6℃
  • 구름조금흑산도8.7℃
  • 맑음영천-4.1℃
  • 흐림이천-0.6℃
  • 흐림서산2.7℃
  • 구름조금백령도7.4℃
  • 맑음부여0.5℃
  • 흐림전주3.8℃
  • 흐림순천-3.0℃
  • 흐림강화1.7℃
  • 구름많음강릉4.9℃
  • 흐림홍천-0.8℃
  • 맑음의령군-5.4℃
  • 맑음밀양-2.8℃
  • 맑음포항2.1℃
  • 맑음영광군1.4℃
  • 맑음영덕0.2℃
  • 흐림영월-0.6℃
  • 맑음해남-0.7℃
  • 흐림인제-0.2℃
  • 맑음거제1.3℃
  • 구름많음북강릉3.2℃
  • 맑음거창-5.0℃
  • 맑음남해1.0℃
  • 맑음강진군-0.8℃
  • 구름조금울릉도6.2℃
  • 비홍성1.8℃
  • 흐림추풍령-1.8℃
  • 흐림상주-1.0℃
  • 흐림광주2.8℃
  • 흐림남원-0.5℃
  • 흐림정선군
  • 맑음함양군-3.4℃
  • 구름많음안동-3.2℃
  • 맑음김해시0.6℃
  • 흐림파주-0.4℃
  • 비수원2.1℃
  • 맑음완도1.6℃
  • 흐림의성-4.7℃
  • 맑음고흥-2.0℃
  • 맑음창원2.2℃
  • 흐림부안5.3℃
  • 흐림제천-0.3℃
  • 맑음고창2.2℃
  • 구름많음충주0.3℃
  • 구름조금울진3.2℃
  • 맑음진도군1.5℃
  • 맑음성산5.3℃
  • 맑음합천-2.5℃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대구-2.0℃
  • 맑음양산시0.3℃
  • 맑음진주-3.3℃
  • 흐림정읍3.4℃
  • 흐림장수-1.0℃
  • 구름조금여수4.7℃
  • 박무서울2.3℃
  • 맑음울산0.2℃
  • 맑음북부산-2.2℃
  • 흐림문경-1.2℃
  • 흐림영주-2.1℃
  • 흐림대관령-1.0℃
  • 구름조금광양시2.2℃
  • 맑음산청-3.5℃
  • 흐림구미-2.5℃
  • 흐림금산-0.2℃
  • 맑음북창원1.2℃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3 11:01:00
  • -
  • +
  • 인쇄
특허청, 실무형 문제 도입 필요성과 수험생·변리사 의견 수렴해 폐지하기로 결정
실무형 문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시험 수험생들과 변리사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은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11월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11월 29일(금)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