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 구름많음함양군10.2℃
  • 흐림동해11.7℃
  • 맑음서청주5.8℃
  • 구름많음북창원14.9℃
  • 맑음문경9.6℃
  • 맑음순창군7.6℃
  • 맑음파주4.3℃
  • 맑음강진군11.2℃
  • 맑음천안5.3℃
  • 흐림금산8.8℃
  • 맑음고창군6.1℃
  • 맑음추풍령9.5℃
  • 박무광주9.7℃
  • 맑음춘천6.7℃
  • 구름조금광양시14.9℃
  • 구름많음구미12.8℃
  • 구름조금산청9.8℃
  • 맑음장흥11.1℃
  • 맑음진도군11.7℃
  • 맑음수원4.7℃
  • 맑음청주8.8℃
  • 맑음북춘천5.5℃
  • 맑음순천8.2℃
  • 흐림포항14.1℃
  • 흐림태백8.1℃
  • 맑음동두천3.6℃
  • 맑음이천6.1℃
  • 맑음인천6.3℃
  • 구름조금봉화7.7℃
  • 맑음제천6.1℃
  • 맑음서산5.4℃
  • 구름많음밀양15.3℃
  • 맑음철원4.8℃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임실7.6℃
  • 맑음백령도9.5℃
  • 맑음해남7.7℃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보은7.7℃
  • 구름조금상주10.9℃
  • 구름많음통영15.0℃
  • 흐림정선군8.3℃
  • 맑음군산8.5℃
  • 구름많음의성12.2℃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북부산15.5℃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흑산도13.0℃
  • 맑음영주9.2℃
  • 구름많음남해14.9℃
  • 구름많음울진12.3℃
  • 흐림장수10.4℃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영광군
  • 맑음홍성3.8℃
  • 흐림대관령6.5℃
  • 구름많음울릉도10.7℃
  • 흐림대구13.3℃
  • 맑음충주8.8℃
  • 맑음강화4.2℃
  • 구름많음안동11.4℃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조금여수15.8℃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북강릉11.2℃
  • 맑음영월7.0℃
  • 맑음서울6.8℃
  • 맑음전주7.7℃
  • 흐림거제15.6℃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부여6.8℃
  • 맑음목포9.6℃
  • 맑음대전7.6℃
  • 맑음세종6.7℃
  • 구름조금보성군11.1℃
  • 맑음부안6.8℃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영덕13.3℃
  • 맑음정읍6.0℃
  • 구름조금고흥11.2℃
  • 구름많음속초11.1℃
  • 흐림제주18.2℃
  • 흐림영천13.1℃
  • 맑음양평7.5℃
  • 맑음남원7.6℃
  • 맑음거창8.9℃
  • 구름조금청송군10.5℃
  • 구름조금의령군12.3℃
  • 흐림강릉11.2℃
  • 맑음보령5.6℃
  • 맑음인제5.4℃
  • 맑음원주8.3℃
  • 맑음홍천7.1℃
  • 맑음고창6.9℃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3 11:01:00
  • -
  • +
  • 인쇄
특허청, 실무형 문제 도입 필요성과 수험생·변리사 의견 수렴해 폐지하기로 결정
실무형 문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시험 수험생들과 변리사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은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11월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11월 29일(금)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