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 구름조금파주18.2℃
  • 구름조금홍성17.6℃
  • 흐림천안17.1℃
  • 구름많음제주20.6℃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창원19.6℃
  • 흐림원주17.8℃
  • 흐림인제14.6℃
  • 구름많음춘천17.7℃
  • 비울산15.3℃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진주20.1℃
  • 흐림의성17.5℃
  • 흐림동해13.0℃
  • 흐림밀양18.5℃
  • 흐림문경17.0℃
  • 맑음서산18.2℃
  • 흐림안동16.9℃
  • 맑음보령19.4℃
  • 흐림구미17.3℃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서귀포23.5℃
  • 흐림보은17.5℃
  • 구름조금남원21.0℃
  • 맑음군산19.0℃
  • 구름많음양산시21.8℃
  • 흐림경주시16.9℃
  • 흐림울진13.6℃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조금순천20.2℃
  • 구름많음서청주17.4℃
  • 비북강릉12.2℃
  • 흐림상주17.2℃
  • 흐림봉화15.8℃
  • 흐림태백10.3℃
  • 구름많음북춘천17.8℃
  • 구름조금장수19.0℃
  • 맑음목포17.0℃
  • 구름많음거창18.0℃
  • 흐림청송군15.9℃
  • 흐림홍천17.1℃
  • 구름조금순창군20.7℃
  • 흐림합천19.0℃
  • 구름많음동두천17.8℃
  • 구름조금임실20.3℃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영덕15.2℃
  • 맑음정읍18.3℃
  • 흐림거제20.2℃
  • 구름많음세종18.4℃
  • 구름조금금산19.9℃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강화16.7℃
  • 맑음강진군22.5℃
  • 맑음부여19.4℃
  • 흐림대구17.2℃
  • 흐림제천16.1℃
  • 맑음인천17.6℃
  • 흐림속초12.0℃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울릉도13.2℃
  • 흐림영주15.4℃
  • 구름조금보성군22.4℃
  • 구름많음서울18.1℃
  • 구름많음철원17.0℃
  • 맑음흑산도17.6℃
  • 흐림청주17.7℃
  • 구름조금광양시21.1℃
  • 구름많음남해20.2℃
  • 맑음고창18.4℃
  • 맑음고창군18.0℃
  • 구름많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수원18.0℃
  • 흐림대관령8.2℃
  • 구름많음북창원19.9℃
  • 맑음영광군
  • 맑음진도군17.7℃
  • 흐림추풍령15.3℃
  • 구름조금완도22.0℃
  • 흐림영천15.7℃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전주19.4℃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고산19.1℃
  • 구름조금고흥22.6℃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조금광주19.8℃
  • 흐림강릉13.0℃
  • 흐림충주17.6℃
  • 구름조금장흥22.3℃
  • 맑음백령도14.0℃
  • 흐림영월18.5℃
  • 흐림포항16.9℃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3 11:01:00
  • -
  • +
  • 인쇄
특허청, 실무형 문제 도입 필요성과 수험생·변리사 의견 수렴해 폐지하기로 결정
실무형 문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시험 수험생들과 변리사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은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11월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11월 29일(금)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