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51.2%’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공수처 설치 의견은?

  • 맑음세종7.4℃
  • 맑음고흥10.8℃
  • 맑음장수5.7℃
  • 맑음부안11.2℃
  • 맑음고창9.8℃
  • 맑음추풍령7.1℃
  • 흐림밀양9.8℃
  • 맑음흑산도17.2℃
  • 맑음고창군10.8℃
  • 흐림영덕10.7℃
  • 구름조금원주9.5℃
  • 맑음임실8.5℃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구미7.0℃
  • 흐림철원10.4℃
  • 맑음충주6.9℃
  • 맑음태백7.7℃
  • 맑음서청주7.4℃
  • 맑음영주7.4℃
  • 맑음금산5.6℃
  • 흐림북강릉17.2℃
  • 박무청주9.8℃
  • 흐림양산시13.4℃
  • 흐림부산15.5℃
  • 맑음광주11.5℃
  • 맑음강진군13.3℃
  • 구름많음포항11.5℃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대구8.6℃
  • 맑음군산12.6℃
  • 맑음남원7.6℃
  • 구름많음합천7.1℃
  • 맑음보은4.7℃
  • 구름많음문경5.7℃
  • 맑음정읍10.2℃
  • 맑음장흥11.3℃
  • 구름조금거창4.7℃
  • 박무홍성10.3℃
  • 구름조금강릉14.6℃
  • 흐림상주5.3℃
  • 구름많음통영14.6℃
  • 맑음제천7.9℃
  • 맑음동해13.6℃
  • 맑음진도군14.5℃
  • 맑음순천8.5℃
  • 구름많음북춘천8.7℃
  • 흐림인천13.8℃
  • 구름많음성산17.7℃
  • 흐림울산12.8℃
  • 흐림울릉도15.0℃
  • 구름많음대전9.0℃
  • 맑음완도13.9℃
  • 흐림춘천8.4℃
  • 맑음전주11.6℃
  • 맑음순창군6.5℃
  • 구름많음거제13.9℃
  • 박무서울13.1℃
  • 구름많음창원12.7℃
  • 구름많음고산18.2℃
  • 박무수원13.0℃
  • 맑음영광군11.1℃
  • 맑음보성군11.3℃
  • 구름조금여수14.5℃
  • 구름많음남해13.2℃
  •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홍천8.0℃
  • 맑음해남12.2℃
  • 맑음보령15.1℃
  • 구름조금산청5.0℃
  • 흐림파주11.2℃
  • 구름많음청송군4.4℃
  • 구름많음서귀포18.6℃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진주9.3℃
  • 맑음영월6.4℃
  • 구름많음이천9.7℃
  • 맑음서산13.6℃
  • 흐림강화12.9℃
  • 흐림김해시11.8℃
  • 구름많음영천7.2℃
  • 구름많음백령도15.8℃
  • 맑음목포12.7℃
  • 흐림동두천11.5℃
  • 구름조금함양군4.8℃
  • 구름많음대관령
  • 안개안동6.4℃
  • 구름조금광양시11.6℃
  • 구름조금울진10.2℃
  • 흐림북부산12.3℃
  • 구름조금정선군6.3℃
  • 맑음봉화5.0℃
  • 흐림경주시9.4℃
  • 구름많음제주19.3℃
  • 맑음천안8.0℃
  • 구름많음북창원11.9℃
  • 구름많음의성4.9℃
  • 구름조금의령군7.5℃

변호사 ‘51.2%’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공수처 설치 의견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5 10:24:00
  • -
  • +
  • 인쇄
서울변회 설문조사 결과 – 검찰개혁 필요성 77.15%, 공수처 설치 찬성 57.46%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인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소속 회원 총 16,242명(2019. 10. 20.자 기준 개업변호사)을 대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1.jpg
2.jpg
 
 
먼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77.15%)의 응답자가 공감하였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 수치는 57.46%로 높지 않았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69.02%), 공수처가 공소권(공소 제기 및 유지)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찬성한(65.12%)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1.18%로 과반을 조금 넘겼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21%를 기록했다.
 
또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55.04%)이 현행 유지 의견(44.96%)보다 높게 나왔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0.27%를 차지하여 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의 폐지 자체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jpg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의견일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68.55%).
 
더욱이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71.03%),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 등이 높은 비율로 선택되어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5.04%로 반대의견(25.13%)보다 높게 나타나 인권신장 측면에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구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호는 “종합적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또한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총 1,488명이 응답하여 전체 개업회원 대비 9.16%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신속처리법안에 관한 변호사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