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51.2%’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공수처 설치 의견은?

  • 구름많음고창17.4℃
  • 맑음해남16.1℃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보령17.0℃
  • 맑음영천13.6℃
  • 맑음봉화12.2℃
  • 구름많음세종14.9℃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정읍16.0℃
  • 맑음춘천11.9℃
  • 맑음부안15.7℃
  • 맑음구미12.0℃
  • 맑음제천12.7℃
  • 맑음장수14.0℃
  • 연무북부산15.9℃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양평13.7℃
  • 맑음충주15.1℃
  • 구름많음광양시15.6℃
  • 맑음군산15.6℃
  • 맑음천안14.3℃
  • 맑음보은13.8℃
  • 맑음청주15.4℃
  • 맑음원주15.1℃
  • 연무부산15.8℃
  • 연무포항12.8℃
  • 맑음대전15.7℃
  • 맑음울진12.5℃
  • 맑음남원15.4℃
  • 구름많음북춘천12.2℃
  • 맑음상주12.1℃
  • 맑음이천14.2℃
  • 구름많음의령군12.1℃
  • 연무여수12.4℃
  • 맑음함양군14.3℃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경주시13.0℃
  • 구름많음보성군14.3℃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산청13.9℃
  • 맑음의성14.1℃
  • 맑음임실15.6℃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문경12.1℃
  • 맑음완도17.4℃
  • 맑음부여14.5℃
  • 맑음영덕12.3℃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남해11.8℃
  • 구름많음인제10.8℃
  • 맑음순천14.2℃
  • 맑음동해12.9℃
  • 연무백령도10.3℃
  • 연무창원14.1℃
  • 맑음정선군11.1℃
  • 맑음목포15.4℃
  • 구름많음강진군14.5℃
  • 연무울산12.7℃
  • 맑음홍성15.8℃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김해시15.6℃
  • 맑음추풍령12.4℃
  • 구름많음거제13.7℃
  • 맑음영광군16.7℃
  • 맑음합천13.7℃
  • 맑음금산13.9℃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태백12.4℃
  • 구름많음대관령9.8℃
  • 맑음인천14.2℃
  • 구름많음고창군16.5℃
  • 구름많음고흥15.5℃
  • 맑음전주17.0℃
  • 맑음동두천14.0℃
  • 맑음속초9.6℃
  • 맑음수원14.7℃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안동12.2℃
  • 맑음홍천11.7℃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서산14.0℃
  • 흐림흑산도13.8℃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북강릉14.6℃
  • 연무대구13.1℃
  • 맑음순창군15.2℃
  • 맑음영월14.2℃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진주13.4℃

변호사 ‘51.2%’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공수처 설치 의견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5 10:24:00
  • -
  • +
  • 인쇄
서울변회 설문조사 결과 – 검찰개혁 필요성 77.15%, 공수처 설치 찬성 57.46%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인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소속 회원 총 16,242명(2019. 10. 20.자 기준 개업변호사)을 대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1.jpg
2.jpg
 
 
먼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77.15%)의 응답자가 공감하였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 수치는 57.46%로 높지 않았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69.02%), 공수처가 공소권(공소 제기 및 유지)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찬성한(65.12%)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1.18%로 과반을 조금 넘겼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21%를 기록했다.
 
또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55.04%)이 현행 유지 의견(44.96%)보다 높게 나왔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0.27%를 차지하여 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의 폐지 자체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jpg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의견일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68.55%).
 
더욱이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71.03%),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 등이 높은 비율로 선택되어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5.04%로 반대의견(25.13%)보다 높게 나타나 인권신장 측면에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구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호는 “종합적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또한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총 1,488명이 응답하여 전체 개업회원 대비 9.16%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신속처리법안에 관한 변호사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