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 구름많음보성군-4.2℃
  • 맑음서울-10.0℃
  • 맑음부산-4.4℃
  • 흐림해남-4.8℃
  • 맑음창원-4.6℃
  • 맑음영덕-6.6℃
  • 맑음정선군-13.7℃
  • 맑음강화-10.9℃
  • 맑음포항-5.3℃
  • 맑음남해-3.4℃
  • 흐림고창-5.8℃
  • 맑음홍성-6.9℃
  • 맑음북춘천-13.6℃
  • 눈흑산도-0.2℃
  • 맑음영월-13.2℃
  • 맑음거창-7.2℃
  • 비 또는 눈제주2.4℃
  • 맑음대관령-18.0℃
  • 맑음금산-8.1℃
  • 구름많음함양군-7.3℃
  • 맑음제천-11.9℃
  • 맑음충주-11.7℃
  • 맑음이천-11.0℃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5.7℃
  • 맑음태백-13.1℃
  • 맑음상주-8.0℃
  • 구름많음산청-5.7℃
  • 구름조금여수-4.6℃
  • 맑음울진-7.2℃
  • 흐림남원-8.5℃
  • 맑음속초-7.7℃
  • 흐림장수-8.4℃
  • 맑음안동-9.7℃
  • 구름조금광양시-6.2℃
  • 눈서귀포2.1℃
  • 맑음북강릉-9.0℃
  • 눈목포-3.4℃
  • 맑음보은-9.1℃
  • 맑음대구-5.9℃
  • 맑음청주-8.7℃
  • 구름많음성산0.2℃
  • 맑음서청주-10.4℃
  • 흐림장흥-4.6℃
  • 맑음천안-8.8℃
  • 맑음의령군-10.6℃
  • 흐림강진군-4.6℃
  • 맑음동두천-12.0℃
  • 맑음추풍령-9.2℃
  • 맑음양평-9.7℃
  • 구름많음백령도-5.3℃
  • 흐림진도군-3.1℃
  • 맑음홍천-12.3℃
  • 맑음인제-13.7℃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대전-9.6℃
  • 맑음경주시-6.0℃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동해-6.3℃
  • 맑음진주-7.8℃
  • 맑음문경-9.2℃
  • 맑음부여-7.1℃
  • 맑음영주-9.4℃
  • 맑음파주-13.7℃
  • 맑음밀양-7.8℃
  • 맑음거제-2.6℃
  • 맑음세종-9.0℃
  • 맑음구미-7.2℃
  • 맑음인천-10.1℃
  • 맑음합천-8.4℃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철원-14.6℃
  • 맑음영천-7.7℃
  • 맑음청송군-11.3℃
  • 구름많음부안-5.5℃
  • 눈울릉도-3.4℃
  • 흐림고창군
  • 맑음수원-9.9℃
  • 구름조금보령-5.6℃
  • 눈광주-5.4℃
  • 구름많음서산-6.6℃
  • 구름조금군산-5.9℃
  • 맑음양산시-4.3℃
  • 맑음의성-10.3℃
  • 흐림고산2.7℃
  • 맑음강릉-6.8℃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완도-3.8℃
  • 맑음북창원-5.0℃
  • 맑음통영-3.6℃
  • 맑음북부산-5.2℃
  • 구름많음순천-6.7℃
  • 맑음전주-6.9℃
  • 맑음원주-11.1℃
  • 맑음봉화-13.9℃
  • 맑음춘천-13.0℃
  • 맑음울산-5.2℃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7 13:41: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오제현 강사(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6.28. 2018모3287).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