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변호사들 “법무사법 졸속 통과 반대”

  • 구름많음제주18.4℃
  • 연무포항12.8℃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고창군18.5℃
  • 맑음추풍령15.1℃
  • 맑음동해12.9℃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영덕12.9℃
  • 연무부산14.7℃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구미15.0℃
  • 구름많음북강릉15.1℃
  • 맑음보성군15.4℃
  • 구름많음밀양16.0℃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이천16.2℃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순창군16.7℃
  • 맑음원주16.6℃
  • 맑음제천14.6℃
  • 맑음해남16.1℃
  • 맑음전주18.3℃
  • 흐림북창원16.4℃
  • 맑음세종16.6℃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군산17.2℃
  • 연무백령도10.4℃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많음북춘천14.4℃
  • 구름많음광주18.7℃
  • 맑음부안18.2℃
  • 연무대구14.7℃
  • 흐림북부산16.6℃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함양군16.6℃
  • 맑음서울16.7℃
  • 맑음홍성17.2℃
  • 맑음남해14.0℃
  • 맑음영주14.3℃
  • 구름많음산청15.2℃
  • 맑음서산16.0℃
  • 맑음임실17.5℃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청주16.8℃
  • 구름많음수원16.3℃
  • 맑음순천16.5℃
  • 맑음부여17.0℃
  • 맑음문경14.2℃
  • 맑음양평14.9℃
  • 맑음장수16.1℃
  • 맑음정선군15.4℃
  • 맑음완도17.7℃
  • 맑음홍천15.1℃
  • 연무여수13.7℃
  • 구름많음거창15.1℃
  • 맑음상주14.1℃
  • 맑음속초11.9℃
  • 맑음천안15.9℃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광양시16.0℃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서청주16.3℃
  • 흐림흑산도15.2℃
  • 맑음대관령12.3℃
  • 구름많음거제13.9℃
  • 연무울산13.3℃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진주14.7℃
  • 맑음정읍18.2℃
  • 맑음충주16.7℃
  • 맑음보은15.0℃
  • 맑음보령17.9℃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많음영천15.5℃
  • 맑음영월16.3℃
  • 맑음태백13.2℃
  • 맑음영광군17.4℃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목포16.6℃
  • 맑음금산16.0℃
  • 맑음대전17.4℃
  • 연무창원15.3℃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인천13.9℃
  • 흐림양산시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고산18.0℃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변호사들 “법무사법 졸속 통과 반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2 14:17:00
  • -
  • +
  • 인쇄
법무사법 졸속통과 반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졸속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함)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수정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수정안은 변호사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상당수 수용하여,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 상당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이번 수정안의 경우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의 그동안의 판결들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어긋났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해왔다”라며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법무사 등의 탈법적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 대리행위를 형사처벌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정안은 소송대리를 제외하고, ‘신청 대리’만을 허용하므로 변호사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 법원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신청 대리’만을 한 경우에도,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번 수정안의 경우 회생·파산법 절차법규와도 체계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수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를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변호사법과의 상충 우려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하지만, 이 조항이야말로 회생·파산 실무를 전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조항”이라며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 집회기일, 면담기일 등 기일에 회생 위원이 신청인인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실무준칙 제404호 제4조), 대리진술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되,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회생신청을 기각하고 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회생·파산 실무에 존재하지도 않는 ‘진술 대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는 회생·파산 법규의 체계 정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번 수정안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들을 일거에 합법화하는 점, 변호사법과의 상호 충돌된다는 점, 현행 회생·파산법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졸속법안인바, 절대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