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추풍령20.7℃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봉화18.7℃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춘천18.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세종19.6℃
  • 맑음북부산22.3℃
  • 맑음청송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보성군20.4℃
  • 연무여수18.0℃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상주20.9℃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영주19.4℃
  • 연무광주20.2℃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안동21.1℃
  • 구름많음대전21.2℃
  • 맑음거제20.3℃
  • 맑음북창원24.5℃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인제19.3℃
  • 흐림군산20.3℃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해17.1℃
  • 구름많음천안19.9℃
  • 흐림보령17.5℃
  • 맑음경주시22.0℃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장수20.2℃
  • 맑음영천21.2℃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포항21.3℃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구미20.8℃
  • 맑음속초16.3℃
  • 맑음울산22.0℃
  • 박무백령도8.3℃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진도군18.7℃
  • 맑음북강릉19.9℃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문경20.7℃
  • 흐림제주18.8℃
  • 구름많음대구21.1℃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장흥20.2℃
  • 맑음울진17.5℃
  • 맑음부산19.2℃
  • 구름많음의령군20.8℃
  • 흐림성산18.5℃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전주21.5℃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산청20.1℃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금산22.0℃
  • 구름많음순창군22.0℃
  • 흐림부여19.9℃
  • 구름많음보은19.9℃
  • 흐림고창군20.5℃
  • 구름많음거창21.2℃
  • 맑음영덕19.9℃
  • 구름많음진주21.8℃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서청주18.7℃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태백18.5℃
  • 박무흑산도16.5℃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통영19.5℃
  • 구름많음원주19.1℃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2 15:55:00
  • -
  • +
  • 인쇄

1-2.jpg
 
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11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내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병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더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는 약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jpg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제한 예외 확대,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조희문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