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2월 4일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동안 대한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전관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는 황지태 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유경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황지태 연구위원)은 “의뢰인 대상 주요 조사결과,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에서 의뢰인이 선임했던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47.4%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50.1%로 나타나 거의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15%로 수준인데, 약 15%의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50% 정도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상당수 의뢰인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매우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전관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가 연수원 출신 변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만 되어도 연수원출신 변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임 1년 이내의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 경우 연수원출신 변호사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주요 조사결과로는, 먼저 성별·연령·출신에 따라 전관예우 사례 경험이 달랐다.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1.8%, 5년 이내는 20.6%, 1년 이내는 5.6%였다. 그러나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젊은 변호사, 비전관출신 변호사일수록 전관예우 관행의 경험률이 남성 변호사, 연령이 높은 변호사, 전관출신 변호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에 집중됐다.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72.5%)에 집중됐으며, 형사사건 중에서는 재판 단계(1,2,3심 합쳐 34.2%)보다는 검찰 수사단계(51.9%) 등 재판 전 단계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한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비리가 근절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근절에 필요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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