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_신정훈 변호사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고창20.1℃
  • 맑음해남20.9℃
  • 맑음전주20.7℃
  • 맑음상주19.2℃
  • 맑음영주14.9℃
  • 맑음보은18.1℃
  • 맑음양평16.7℃
  • 맑음부여19.0℃
  • 맑음보성군20.5℃
  • 맑음임실18.3℃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제천14.0℃
  • 맑음강화17.7℃
  • 맑음거창18.7℃
  • 맑음이천16.0℃
  • 맑음대전20.3℃
  • 맑음영월15.8℃
  • 맑음순창군19.3℃
  • 맑음서산19.8℃
  • 맑음의성16.8℃
  • 맑음북창원21.6℃
  • 맑음강진군20.8℃
  • 맑음북강릉17.5℃
  • 맑음서청주17.6℃
  • 맑음구미19.1℃
  • 맑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수원17.7℃
  • 맑음정읍20.1℃
  • 맑음태백11.0℃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인천22.5℃
  • 맑음인제13.3℃
  • 맑음장흥20.0℃
  • 맑음금산18.8℃
  • 맑음부안20.4℃
  • 맑음남해21.5℃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춘천16.7℃
  • 맑음청송군16.3℃
  • 맑음광양시23.0℃
  • 맑음영천17.5℃
  • 맑음남원19.8℃
  • 맑음동두천17.2℃
  • 맑음동해17.2℃
  • 맑음봉화12.1℃
  • 맑음대관령6.8℃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경주시21.1℃
  • 구름조금포항20.9℃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속초19.5℃
  • 맑음양산시23.2℃
  • 맑음추풍령16.3℃
  • 맑음여수23.1℃
  • 맑음서울21.4℃
  • 맑음고창군20.0℃
  • 맑음순천19.4℃
  • 맑음안동17.7℃
  • 맑음강릉19.0℃
  • 맑음군산21.0℃
  • 맑음천안16.7℃
  • 맑음함양군19.6℃
  • 맑음통영21.9℃
  • 맑음북부산23.5℃
  • 맑음영광군20.7℃
  • 맑음창원21.6℃
  • 박무홍성18.4℃
  • 맑음의령군17.6℃
  • 맑음울진18.4℃
  • 맑음산청19.7℃
  • 맑음문경17.3℃
  • 맑음철원16.6℃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정선군13.9℃
  • 맑음파주16.6℃
  • 맑음진주19.3℃
  • 맑음원주15.9℃
  • 맑음북춘천15.7℃
  • 맑음밀양20.1℃
  • 맑음목포22.7℃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백령도20.7℃
  • 맑음장수16.9℃
  • 맑음합천19.9℃
  • 맑음충주17.5℃
  • 맑음광주21.4℃
  • 맑음영덕17.9℃
  • 맑음거제21.0℃
  • 맑음세종19.9℃
  • 맑음고흥19.8℃
  • 맑음부산23.0℃
  • 맑음보령20.4℃
  • 맑음청주21.2℃
  • 맑음홍천14.1℃
  • 맑음대구18.6℃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_신정훈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11 13:21: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1]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인 원고가 소송탈퇴, 소 취하(일부 취하의 의미를 갖는 청구감축 포함) 등을 하지 않아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승계참가인이 승계 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법률상 유효하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 중 어느 쪽의 청구는 인용되고 다른 쪽의 청구는 기각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소송 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할 것을 정하는데,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인 제6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81조는 승계참가에 관하여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용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후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탈퇴하지도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 11억 9,000만 원의 정산금 청구를 하였음.

나.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합계 9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제1심 소송 계속 중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전부된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지도 않았음

다. 제1심 법원은 인정된 정산금채권 약 4억 5,000만 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모두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함.

라.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음 그런데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 서면을 송달하고 변론조서에 원고를 당사자로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하도록 하였음. 원심 계속 중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다른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

마. 원심은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전에 원고의 하수급인들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과 가압류의 각 피압류채권이 성질상 모두 공사대금채권이므로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은 가압류와 경합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바.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함.

3. 판결의 쟁점
당해 판결은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탈퇴하지도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다고 보아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분리확정) 아니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결론의 타당성을 중시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의 규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의 이유설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 피고의 새로운 항변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의 무효), (1)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2) 중첩된 청구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점,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관철할 경우 부당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판례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