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맑음양산시5.5℃
  • 맑음울릉도0.4℃
  • 맑음강화0.1℃
  • 구름많음포항4.0℃
  • 맑음이천0.2℃
  • 구름많음부안0.1℃
  • 맑음서울0.7℃
  • 구름많음대구4.0℃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여수5.3℃
  • 맑음서산-3.5℃
  • 맑음춘천-1.9℃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많음장수-4.3℃
  • 구름많음순천1.0℃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성산4.4℃
  • 구름많음목포1.4℃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완도0.4℃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서청주-1.7℃
  • 구름많음해남-0.7℃
  • 구름많음안동2.0℃
  • 맑음북강릉-2.1℃
  • 구름많음순창군-1.9℃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속초-1.7℃
  • 구름많음보은-1.7℃
  • 구름많음부산5.5℃
  • 구름많음청주1.0℃
  • 맑음홍천-1.1℃
  • 맑음정선군-3.5℃
  • 맑음영월-1.0℃
  • 맑음합천2.8℃
  • 구름많음북부산5.3℃
  • 맑음밀양1.8℃
  • 흐림영덕2.1℃
  • 구름많음대전0.1℃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김해시4.6℃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거제6.2℃
  • 맑음진주2.8℃
  • 맑음양평0.9℃
  • 맑음동두천-0.1℃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광주0.5℃
  • 맑음인천-0.3℃
  • 구름많음구미0.5℃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충주-1.3℃
  • 맑음철원-3.2℃
  • 구름많음함양군-1.7℃
  • 맑음북창원6.1℃
  • 구름많음고흥-1.0℃
  • 맑음동해-0.4℃
  • 흐림청송군-2.3℃
  • 구름많음울진1.6℃
  • 구름많음통영5.8℃
  • 맑음강릉-0.2℃
  • 맑음산청0.5℃
  • 구름많음문경1.4℃
  • 맑음광양시5.1℃
  • 구름많음금산-1.3℃
  • 구름많음남원-1.6℃
  • 흐림흑산도2.8℃
  • 구름많음임실-1.9℃
  • 구름많음영주-0.9℃
  • 맑음수원-1.2℃
  • 맑음제천-2.5℃
  • 맑음홍성-2.9℃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울산3.7℃
  • 맑음천안-1.4℃
  • 맑음대관령-7.9℃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고창-3.0℃
  • 구름많음봉화-1.8℃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춘천-1.9℃
  • 맑음창원5.8℃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세종-0.4℃
  • 구름많음장흥0.6℃
  • 맑음파주-3.1℃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고산4.8℃
  • 구름많음진도군1.7℃
  • 맑음영광군-1.2℃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8 15:16: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19.7.25. 2019도5283).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