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맑음보성군20.4℃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동해17.1℃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전주21.5℃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영덕19.9℃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철원19.4℃
  • 박무흑산도16.5℃
  • 맑음의성20.8℃
  • 흐림성산18.5℃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춘천18.5℃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파주18.7℃
  • 맑음울산22.0℃
  • 흐림부여19.9℃
  • 맑음북창원24.5℃
  • 구름많음서청주18.7℃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서산17.9℃
  • 맑음부산19.2℃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통영19.5℃
  • 구름많음상주20.9℃
  • 구름많음양평17.6℃
  • 맑음고흥20.8℃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금산22.0℃
  • 흐림군산20.3℃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경주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2.0℃
  • 구름많음서울19.5℃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문경20.7℃
  • 흐림고창군20.5℃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홍성20.2℃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인제19.3℃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대전21.2℃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합천21.7℃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대구21.1℃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태백18.5℃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정선군19.4℃
  • 연무여수18.0℃
  • 맑음안동21.1℃
  • 맑음청송군21.4℃
  • 구름많음영월19.9℃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진주21.8℃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보령17.5℃
  • 구름많음장흥20.2℃
  • 연무광주20.2℃
  • 구름많음거창21.2℃
  • 맑음북강릉19.9℃
  • 구름많음봉화18.7℃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북부산22.3℃
  • 박무백령도8.3℃
  • 구름많음세종19.6℃
  • 구름많음포항21.3℃
  • 구름많음구미20.8℃
  • 맑음거제20.3℃
  • 맑음양산시24.2℃
  • 흐림제주18.8℃
  • 구름많음순천19.2℃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의령군20.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8 15:16: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19.7.25. 2019도5283).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