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법원행시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3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2월 19일, 법원공무원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따라서 2020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성적이 인정된다. 단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즉 1차는 1월 2일부터, 2차는 2월 3일부터, 3차는 3월 2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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