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에듀윌에 17차례 악성 비방 댓글 작성한 방 모 씨, 300만 원 배상 판결

  • 흐림여수1.8℃
  • 흐림속초4.3℃
  • 흐림양산시0.2℃
  • 흐림성산7.1℃
  • 흐림진도군-0.2℃
  • 흐림영월-8.6℃
  • 흐림홍천-7.3℃
  • 흐림상주-4.5℃
  • 구름많음제천-8.6℃
  • 흐림장흥-2.1℃
  • 구름많음통영2.0℃
  • 흐림정선군-7.3℃
  • 흐림경주시-3.4℃
  • 구름많음영덕1.7℃
  • 흐림파주-4.6℃
  • 구름많음이천-7.0℃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화-1.4℃
  • 구름많음대전-2.9℃
  • 흐림춘천-7.1℃
  • 흐림보령-1.9℃
  • 흐림동두천-4.2℃
  • 흐림순천-3.4℃
  • 흐림강릉4.1℃
  • 흐림산청-3.9℃
  • 흐림문경-3.8℃
  • 흐림울산0.5℃
  • 흐림완도0.9℃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3.8℃
  • 흐림의령군-5.2℃
  • 흐림강진군-1.4℃
  • 흐림수원-3.4℃
  • 흐림고산8.9℃
  • 흐림북창원0.4℃
  • 흐림백령도4.4℃
  • 흐림해남-1.3℃
  • 흐림목포0.1℃
  • 흐림홍성-3.6℃
  • 흐림합천-3.2℃
  • 흐림영천-1.6℃
  • 흐림구미-3.6℃
  • 흐림고창-2.8℃
  • 흐림영광군-2.1℃
  • 흐림장수-5.1℃
  • 맑음울릉도4.5℃
  • 흐림순창군-3.6℃
  • 흐림인제-7.0℃
  • 구름많음서청주-5.7℃
  • 흐림함양군-3.8℃
  • 흐림흑산도3.0℃
  • 흐림광양시0.7℃
  • 흐림포항2.2℃
  • 흐림서울-1.9℃
  • 흐림부산4.7℃
  • 흐림서산-3.8℃
  • 흐림창원0.1℃
  • 흐림북부산-1.9℃
  • 흐림금산-4.2℃
  • 흐림동해3.3℃
  • 흐림전주-1.5℃
  • 흐림원주-6.5℃
  • 흐림군산-2.9℃
  • 흐림서귀포9.1℃
  • 흐림영주-5.9℃
  • 흐림거창-4.9℃
  • 흐림제주5.6℃
  • 흐림철원-6.6℃
  • 흐림밀양-3.7℃
  • 흐림인천-0.4℃
  • 구름많음양평-5.6℃
  • 흐림안동-5.7℃
  • 흐림거제2.0℃
  • 구름많음청주-3.0℃
  • 흐림세종-3.9℃
  • 흐림추풍령-4.0℃
  • 흐림봉화-7.8℃
  • 흐림고흥-0.8℃
  • 흐림정읍-1.9℃
  • 흐림고창군-2.5℃
  • 흐림부여-3.9℃
  • 흐림의성-6.5℃
  • 흐림김해시-0.7℃
  • 흐림보은-5.8℃
  • 흐림청송군-8.1℃
  • 흐림북강릉2.6℃
  • 흐림대구-2.1℃
  • 흐림북춘천-7.4℃
  • 흐림진주-2.9℃
  • 흐림충주-6.5℃
  • 흐림남해1.2℃
  • 구름많음천안-5.8℃
  • 흐림태백-4.3℃
  • 흐림남원-3.2℃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울진2.7℃
  • 흐림광주-0.6℃

에듀윌에 17차례 악성 비방 댓글 작성한 방 모 씨, 300만 원 배상 판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31 10:08:00
  • -
  • +
  • 인쇄
에듀윌_공무원수험신문_191231.jpg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기사에 악성 비방 댓글을 남긴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방 씨는 지난 2018년 6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댓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에듀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며,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교육과 학원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에듀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