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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자, 제9회 시험 응시하려다 쫓겨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8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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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응시금지자 “기본권 침해 심각, 로스쿨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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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오탈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다 법무부에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작년에 평생응시금지상태가 되었지만, 올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표를 발급받고 충남대 시험장으로 향했다.
 
A씨는 시험 응시를 위해 시험장 입실을 시도했으나, 법무부는 경찰과 함께 A씨를 찾아 시험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럼 A씨는 왜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 했을까?
 
바로 억울함 때문이었다. A씨는 마지막 변호사시험이었던 8회 변호사시험 응시 중 옆좌석 수험생이 미리 나누어준 법전에 시험 시작 전부터 연필로 표시를 하며 기재하였고, 부정행위라고 판단해 시험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였다.
 
시험 시작 전에 연습지를 나눠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습지에 따로 메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시험관리규칙의 내용인데 감독관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시험관리본부에 가서 재차 문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시험감독관이 시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험을 망쳤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 때문에 응시금지까지 당한 상태로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시험응시허락을 구하는 가처분까지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당일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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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생응시금지자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부터 아무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생응시금지자들은 “응시표를 발급해놓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수험생에게 주거침입죄니 업무방해죄니 하면서 협박만 일삼고 있다”라며 “그리고 법무부는 졸업시험 미통과 자에게도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원서접수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기만 했지 이번처럼 시험장 앞에 경찰을 배치해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신분확인을 한 적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무부가 평생응시금지자에게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는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응시금지자들은 “법무부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응시금지자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하면 된다”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평생응시금지자의 목소리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응답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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