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 맑음강진군14.1℃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거창13.3℃
  • 맑음부여12.3℃
  • 맑음안동12.1℃
  • 구름많음전주11.7℃
  • 구름많음순창군12.2℃
  • 흐림울진10.3℃
  • 맑음김해시14.0℃
  • 맑음북창원14.5℃
  • 맑음거제14.3℃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대전11.8℃
  • 맑음성산14.3℃
  • 흐림봉화8.5℃
  • 맑음강화11.9℃
  • 흐림대관령5.9℃
  • 맑음충주10.8℃
  • 흐림동해10.1℃
  • 맑음서귀포14.8℃
  • 맑음보성군13.9℃
  • 맑음남해13.2℃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밀양14.6℃
  • 맑음포항13.3℃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인천12.1℃
  • 맑음고흥13.3℃
  • 맑음부산14.4℃
  • 맑음백령도10.8℃
  • 맑음합천14.9℃
  • 맑음경주시13.8℃
  • 맑음흑산도14.2℃
  • 맑음제천9.4℃
  • 맑음수원12.5℃
  • 맑음진도군13.9℃
  • 맑음해남13.8℃
  • 맑음의령군13.7℃
  • 흐림속초9.5℃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파주11.3℃
  • 흐림북강릉9.1℃
  • 맑음군산12.4℃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장수9.8℃
  • 맑음의성13.3℃
  • 맑음세종11.9℃
  • 맑음완도13.6℃
  • 맑음통영14.4℃
  • 맑음이천11.9℃
  • 맑음부안13.6℃
  • 맑음양산시15.1℃
  • 맑음영주10.1℃
  • 맑음서울10.7℃
  • 맑음진주14.1℃
  • 맑음철원9.9℃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동두천10.5℃
  • 맑음상주11.4℃
  • 맑음산청13.2℃
  • 맑음울산13.7℃
  • 맑음장흥12.4℃
  • 구름많음북춘천10.3℃
  • 흐림정선군7.2℃
  • 맑음광주12.9℃
  • 맑음서산12.0℃
  • 맑음북부산14.6℃
  • 맑음여수12.3℃
  • 맑음추풍령9.6℃
  • 맑음청주11.4℃
  • 맑음금산12.3℃
  • 맑음서청주11.1℃
  • 맑음구미13.2℃
  • 흐림강릉9.8℃
  • 맑음영천13.2℃
  • 흐림울릉도10.1℃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대구13.8℃
  • 맑음홍성12.9℃
  • 맑음양평12.0℃
  • 맑음보령12.4℃
  • 구름많음청송군10.4℃
  • 맑음함양군12.3℃
  • 맑음제주14.3℃
  • 맑음문경12.0℃
  • 맑음고산14.2℃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창원14.3℃
  • 맑음홍천10.9℃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1-13 13:19: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펭수상표 논란 변리사 윤리위 회부

변리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촉구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펭수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를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 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라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