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의성23.9℃
  • 비서울26.4℃
  • 맑음합천23.6℃
  • 맑음인천26.2℃
  • 맑음거제23.2℃
  • 맑음밀양23.6℃
  • 구름많음철원24.8℃
  • 맑음군산24.7℃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영주21.0℃
  • 구름많음제천23.0℃
  • 맑음진주22.7℃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조금순천22.8℃
  • 맑음영천22.9℃
  • 구름조금거창23.8℃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조금동해23.3℃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조금광양시24.5℃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부안25.2℃
  • 맑음청주26.5℃
  • 맑음고산28.0℃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춘천23.1℃
  • 맑음전주25.2℃
  • 맑음성산26.6℃
  • 구름조금산청23.4℃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3℃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백령도26.3℃
  • 맑음남해23.8℃
  • 구름조금강화26.2℃
  • 구름많음영월22.4℃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울산23.0℃
  • 맑음서귀포26.8℃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안동22.3℃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고흥23.7℃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조금여수25.4℃
  • 구름조금함양군24.3℃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보성군25.2℃
  • 맑음광주25.1℃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조금동두천24.5℃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울진24.6℃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양평23.4℃
  • 맑음부산25.4℃
  • 맑음영광군25.3℃
  • 구름조금순창군23.8℃
  • 맑음구미24.2℃
  • 맑음보은23.0℃
  • 맑음서청주23.8℃
  • 구름조금보령26.7℃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창원24.1℃
  • 맑음북부산23.3℃
  • 구름조금추풍령22.8℃
  • 맑음양산시24.2℃
  • 맑음정읍25.2℃
  • 구름조금홍성25.6℃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강진군25.2℃
  • 구름조금남원23.6℃
  • 구름조금부여24.4℃
  • 맑음세종24.2℃
  • 흐림포항25.3℃
  • 맑음고창군25.7℃
  • 맑음의령군21.9℃
  • 구름조금울릉도24.4℃
  • 구름조금완도25.2℃
  • 구름많음북춘천23.3℃
  • 구름조금강릉26.3℃
  • 맑음북창원24.6℃
  • 맑음통영23.9℃
  • 구름조금서산25.6℃
  • 맑음목포26.3℃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1-13 13:19: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펭수상표 논란 변리사 윤리위 회부

변리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촉구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펭수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를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 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라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