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찬운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는 양정숙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들 신임 인권위원들은 2020년 1월 1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신임 박찬운 상임 인권위원은 지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1995~200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2003~200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2005~200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2016~2019), 경찰개혁위원(2017-2018)을 역임했다.
또 인권위원 임명 전까지 인권법학회 회장,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한양대학교 로스쿨에서 재직했다.
인권위는 “박찬운 인권위원은 30여 년 동안 변호사,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루었다”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상의 형사피의자 인권보호를 향상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인권문제를 유엔 국제인권규범의 잣대로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재직 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라며 “또한, 대학교수로 인권법 교과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 및 4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인권연구를 한 단계 높였으며, 그 외에도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힘써왔다”라고 덧붙였다.

▲ 양정숙 변호사
한편, 신임 양정숙 비상임 인권위원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2006), 인권옹호자문단 위원(2008),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2012),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2017),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20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7)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인권위는 “양정숙 인권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등의 인권을 보호했다”라며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으로서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등 우리사회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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