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 구름조금영주1.2℃
  • 구름조금상주2.4℃
  • 구름많음목포7.1℃
  • 구름많음대관령-4.1℃
  • 구름조금구미2.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순창군4.2℃
  • 맑음동두천-1.5℃
  • 구름조금순천2.9℃
  • 구름조금철원-1.5℃
  • 구름많음동해4.2℃
  • 구름많음남원2.6℃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원주1.1℃
  • 맑음안동1.4℃
  • 흐림강진군6.6℃
  • 흐림세종3.2℃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조금양산시6.5℃
  • 구름많음서청주2.5℃
  • 구름많음영천3.3℃
  • 구름조금북부산5.6℃
  • 흐림흑산도7.9℃
  • 흐림고창군5.0℃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조금김해시4.4℃
  • 흐림고창6.2℃
  • 구름조금광양시4.2℃
  • 구름많음충주1.6℃
  • 흐림전주3.6℃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조금파주-2.5℃
  • 흐림부안5.7℃
  • 흐림진도군7.4℃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해남7.1℃
  • 구름많음임실2.9℃
  • 구름많음보성군6.1℃
  • 흐림대전3.4℃
  • 맑음춘천0.4℃
  • 맑음북춘천-0.7℃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양평1.0℃
  • 구름많음포항5.0℃
  • 흐림광주5.7℃
  • 흐림보은2.2℃
  • 구름많음합천5.2℃
  • 구름많음청송군1.1℃
  • 구름많음서귀포11.6℃
  • 구름많음고흥4.8℃
  • 구름많음의성2.3℃
  • 흐림완도7.1℃
  • 흐림홍성3.9℃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서울0.2℃
  • 구름많음여수5.2℃
  • 구름조금북창원5.9℃
  • 구름조금태백-2.1℃
  • 흐림추풍령1.6℃
  • 구름조금진주4.3℃
  • 맑음속초2.9℃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강화0.3℃
  • 흐림서산3.8℃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금산2.7℃
  • 비울릉도7.5℃
  • 흐림보령4.9℃
  • 맑음밀양5.0℃
  • 흐림백령도3.8℃
  • 맑음거창0.4℃
  • 구름조금창원5.2℃
  • 구름많음부산5.7℃
  • 맑음함양군3.4℃
  • 구름많음영덕3.7℃
  • 구름많음강릉4.1℃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이천1.0℃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홍천0.7℃
  • 구름많음경주시4.0℃
  • 맑음인제0.0℃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조금제천0.3℃
  • 구름많음거제7.3℃
  • 구름많음인천0.6℃
  • 구름많음통영6.7℃
  • 구름조금의령군3.6℃
  • 맑음산청3.2℃
  • 구름조금영월-0.7℃
  • 흐림군산5.0℃
  • 흐림정읍4.1℃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은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 등만 공개될 뿐 석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할 경우 로스쿨 서열화와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J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J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J 변호사는 2019년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거부했다.
 
결국 J 변호사는 법원에 본인의 석차를 공개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고, 승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라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차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J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공개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