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가칭)’이 만들어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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