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 준비 추진단 발족

  • 흐림구미31.6℃
  • 구름많음부산32.2℃
  • 소나기홍성28.7℃
  • 소나기대전27.1℃
  • 흐림서울28.3℃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순천27.7℃
  • 흐림영천30.0℃
  • 흐림세종27.2℃
  • 흐림천안26.8℃
  • 흐림이천27.6℃
  • 흐림충주27.6℃
  • 흐림강릉24.7℃
  • 구름많음창원32.0℃
  • 흐림보은26.8℃
  • 구름많음김해시33.2℃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청주28.5℃
  • 흐림의령군31.2℃
  • 흐림정선군28.1℃
  • 흐림동해25.5℃
  • 흐림고창29.4℃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울산31.3℃
  • 흐림춘천25.6℃
  • 흐림부안28.5℃
  • 흐림청송군31.2℃
  • 비여수27.8℃
  • 흐림강진군28.7℃
  • 흐림수원28.8℃
  • 흐림목포28.7℃
  • 흐림금산27.0℃
  • 흐림광주29.9℃
  • 흐림해남30.2℃
  • 흐림동두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8.6℃
  • 흐림제주28.6℃
  • 흐림고창군29.3℃
  • 흐림양평27.1℃
  • 흐림안동30.1℃
  • 흐림제천25.5℃
  • 흐림합천30.8℃
  • 흐림영광군28.8℃
  • 흐림태백24.5℃
  • 흐림순창군29.2℃
  • 흐림북강릉25.3℃
  • 흐림장흥27.8℃
  • 흐림장수27.8℃
  • 흐림흑산도26.2℃
  • 흐림산청29.4℃
  • 흐림강화25.6℃
  • 구름많음포항28.5℃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군산26.8℃
  • 흐림전주28.9℃
  • 흐림문경27.6℃
  • 구름많음남해29.5℃
  • 흐림울릉도29.1℃
  • 흐림파주24.3℃
  • 흐림진도군29.2℃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거제31.1℃
  • 흐림원주27.2℃
  • 흐림인제24.8℃
  • 흐림의성31.0℃
  • 흐림완도28.7℃
  • 흐림속초25.6℃
  • 흐림대관령24.0℃
  • 흐림봉화26.9℃
  • 흐림진주30.8℃
  • 흐림고흥29.0℃
  • 흐림홍천26.6℃
  • 흐림부여27.1℃
  • 흐림거창30.2℃
  • 흐림남원29.5℃
  • 소나기인천27.9℃
  • 흐림영주26.8℃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추풍령27.7℃
  • 흐림서산28.9℃
  • 흐림고산28.5℃
  • 흐림양산시32.9℃
  • 흐림영월26.8℃
  • 흐림밀양31.7℃
  • 비서귀포26.2℃
  • 흐림상주28.2℃
  • 흐림보령28.0℃
  • 흐림대구31.8℃
  • 흐림울진25.4℃
  • 흐림성산26.0℃
  • 흐림북춘천24.7℃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서청주27.4℃
  • 흐림함양군30.0℃
  • 흐림보성군29.0℃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 준비 추진단 발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0 16:59:00
  • -
  • +
  • 인쇄
개혁입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가칭)’이 만들어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