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 구름조금북부산23.5℃
  • 구름조금흑산도22.9℃
  • 맑음홍천13.3℃
  • 맑음철원15.8℃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북춘천15.0℃
  • 맑음태백10.7℃
  • 맑음영덕17.9℃
  • 맑음인천21.4℃
  • 맑음밀양19.8℃
  • 맑음대전19.9℃
  • 박무홍성17.2℃
  • 맑음추풍령15.5℃
  • 맑음고산24.3℃
  • 맑음임실17.6℃
  • 맑음고창19.4℃
  • 맑음장흥19.7℃
  • 맑음의성16.1℃
  • 맑음문경16.8℃
  • 맑음여수22.5℃
  • 맑음부여18.4℃
  • 맑음동해18.3℃
  • 맑음김해시21.0℃
  • 맑음구미18.9℃
  • 맑음거제20.9℃
  • 맑음세종19.1℃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부산22.7℃
  • 맑음청주20.2℃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파주17.1℃
  • 맑음거창18.4℃
  • 맑음의령군17.3℃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북창원21.2℃
  • 구름조금보성군20.0℃
  • 구름조금완도21.6℃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보은17.4℃
  • 맑음합천19.3℃
  • 맑음군산20.6℃
  • 흐림상주18.9℃
  • 맑음함양군18.9℃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봉화11.3℃
  • 맑음제천13.1℃
  • 맑음서울20.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원주14.8℃
  • 맑음인제12.7℃
  • 맑음백령도22.4℃
  • 맑음순창군18.2℃
  • 맑음장수16.6℃
  • 맑음영주14.3℃
  • 맑음진도군20.1℃
  • 맑음안동16.3℃
  • 맑음양평16.1℃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강릉18.0℃
  • 맑음속초19.1℃
  • 맑음산청19.1℃
  • 맑음대관령6.2℃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령19.4℃
  • 맑음남해21.0℃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춘천16.1℃
  • 구름조금고흥19.3℃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진주18.3℃
  • 맑음광양시21.5℃
  • 맑음통영21.6℃
  • 맑음서산19.3℃
  • 맑음영월14.8℃
  • 맑음동두천16.7℃
  • 맑음충주16.3℃
  • 맑음창원21.1℃
  • 맑음전주19.9℃
  • 맑음광주20.8℃
  • 맑음금산17.8℃
  • 맑음해남19.5℃
  • 맑음울진18.7℃
  • 맑음천안15.8℃
  • 맑음수원17.1℃
  • 맑음서청주16.8℃
  • 맑음강화17.9℃
  • 맑음청송군16.4℃
  • 맑음목포22.1℃
  • 맑음영광군20.2℃
  • 맑음정선군12.7℃
  • 맑음이천15.0℃
  • 맑음순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1.2℃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2 11:3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사실 기재 항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삭제해야
로스쿨.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로스쿨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년 9월 30일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 결과, 로스쿨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 로스쿨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7개 로스쿨은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로스쿨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 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점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로스쿨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어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