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 맑음원주30.6℃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전주30.2℃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서귀포26.3℃
  • 맑음합천32.3℃
  • 맑음제천29.6℃
  • 맑음양산시31.8℃
  • 맑음영월31.2℃
  • 맑음북창원32.2℃
  • 맑음영주31.3℃
  • 맑음남해28.6℃
  • 맑음춘천30.0℃
  • 맑음완도29.3℃
  • 맑음북부산29.0℃
  • 맑음임실29.4℃
  • 맑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군산26.9℃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상주32.6℃
  • 맑음문경31.8℃
  • 맑음금산31.0℃
  • 맑음대관령28.1℃
  • 맑음함양군32.0℃
  • 맑음충주31.9℃
  • 맑음추풍령30.4℃
  • 맑음영광군29.2℃
  • 맑음통영26.9℃
  • 맑음밀양32.2℃
  • 맑음고창군29.2℃
  • 맑음고산24.1℃
  • 맑음태백29.9℃
  • 맑음고흥28.6℃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포항31.4℃
  • 맑음강릉27.4℃
  • 맑음대전30.1℃
  • 맑음해남29.2℃
  • 맑음영덕29.7℃
  • 맑음산청30.8℃
  • 맑음여수26.2℃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2.1℃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보성군27.8℃
  • 맑음안동31.3℃
  • 맑음목포28.1℃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청송군32.7℃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보은30.0℃
  • 맑음김해시31.9℃
  • 맑음북강릉24.8℃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광주30.6℃
  • 맑음부안27.7℃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대구33.3℃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천33.3℃
  • 맑음봉화30.8℃
  • 맑음남원30.9℃
  • 맑음제주26.9℃
  • 맑음창원28.7℃
  • 맑음거제27.7℃
  • 맑음양평29.8℃
  • 맑음북춘천30.4℃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진주29.0℃
  • 맑음장수29.2℃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서울29.7℃
  • 맑음동해26.7℃
  • 맑음울진21.7℃
  • 맑음부산24.7℃
  • 맑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울산27.8℃
  • 맑음고창30.0℃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세종28.7℃
  • 맑음천안29.1℃
  • 맑음장흥27.0℃
  • 맑음서청주30.0℃
  • 맑음순창군30.0℃
  • 맑음울릉도26.3℃
  • 맑음성산24.9℃
  • 맑음부여29.1℃
  • 맑음진도군26.6℃
  • 맑음정읍31.1℃
  • 맑음정선군31.1℃
  • 맑음거창32.2℃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2 11:3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사실 기재 항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삭제해야
로스쿨.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로스쿨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년 9월 30일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 결과, 로스쿨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 로스쿨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7개 로스쿨은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로스쿨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 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점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로스쿨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어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