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 흐림거창-8.7℃
  • 구름많음고창-4.2℃
  • 눈흑산도1.9℃
  • 맑음전주-6.5℃
  • 구름조금강진군-5.6℃
  • 맑음거제-2.2℃
  • 흐림천안-9.2℃
  • 구름조금영덕-5.4℃
  • 맑음해남-4.8℃
  • 맑음동두천-11.4℃
  • 맑음양평-8.7℃
  • 맑음여수-3.6℃
  • 맑음대전-7.6℃
  • 구름조금울산-5.5℃
  • 구름조금영주-7.8℃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조금춘천-12.1℃
  • 흐림태백-9.7℃
  • 구름조금보은-10.6℃
  • 구름많음청주-6.6℃
  • 맑음수원-8.7℃
  • 구름조금완도-4.0℃
  • 구름많음산청-4.2℃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조금고흥-3.8℃
  • 구름조금동해-4.8℃
  • 맑음순천-5.4℃
  • 맑음이천-9.3℃
  • 맑음원주-9.3℃
  • 구름많음대구-4.5℃
  • 맑음정읍-5.0℃
  • 구름많음서귀포3.3℃
  • 맑음포항-4.3℃
  • 맑음대관령-14.0℃
  • 맑음창원-3.3℃
  • 흐림의령군-9.0℃
  • 맑음세종-7.9℃
  • 흐림보령-5.3℃
  • 맑음진도군-3.3℃
  • 맑음양산시-2.4℃
  • 흐림구미-5.5℃
  • 구름조금북창원-2.6℃
  • 맑음남해-4.4℃
  • 맑음북춘천-12.3℃
  • 맑음북강릉-6.5℃
  • 맑음김해시-4.8℃
  • 구름조금문경-8.0℃
  • 구름많음인천-7.6℃
  • 맑음남원-8.5℃
  • 흐림정선군-9.4℃
  • 맑음제천-11.4℃
  • 구름조금보성군-2.5℃
  • 흐림서청주-9.2℃
  • 맑음북부산-3.6℃
  • 구름조금홍성-8.3℃
  • 구름많음부안-4.5℃
  • 맑음홍천-10.6℃
  • 흐림파주-12.1℃
  • 구름많음성산0.6℃
  • 구름많음의성-10.6℃
  • 맑음부산-3.7℃
  • 흐림합천-5.2℃
  • 흐림영광군-3.8℃
  • 구름많음청송군-8.6℃
  • 구름조금서울-8.2℃
  • 눈울릉도-2.1℃
  • 흐림강화-8.6℃
  • 구름조금영월-11.4℃
  • 구름조금안동-7.7℃
  • 구름많음진주-3.7℃
  • 맑음통영-3.5℃
  • 맑음순창군-7.5℃
  • 맑음광양시-4.6℃
  • 흐림철원-14.5℃
  • 구름조금장흥-5.4℃
  • 맑음인제-10.4℃
  • 구름조금임실-8.7℃
  • 흐림백령도-2.6℃
  • 구름많음제주2.0℃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충주-9.8℃
  • 흐림고산2.7℃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조금금산-8.5℃
  • 구름조금상주-7.1℃
  • 흐림추풍령-7.4℃
  • 흐림군산-4.7℃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속초-4.2℃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서산-7.7℃
  • 구름조금강릉-4.5℃
  • 맑음부여-8.1℃
  • 흐림장수-10.7℃
  • 구름많음밀양-3.8℃
  • 맑음광주-4.7℃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2 14:42: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지난 2017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 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 ▲합격 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 중인 것과 같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약사 예비시험은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