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사옥 이전으로 2020년 새해 결속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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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사옥 이전으로 2020년 새해 결속 다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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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pg▲ 고시위크 338호 지면
 
공무원·로스쿨·취업·법률·자격증 등 법률신문으로 핵심역량 집중 

 

공무원수험신문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지난해 고시위크와 통합하면서 독자들에게 보다 폭 넓고 다양한 기사를 제공해왔다. 이어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사옥을 이전하고 새 업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성배 대표는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대가 크며 분위기 쇄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사 이전을 발판으로 삼아 고시위크의 결속을 다지고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창간한 공무원수험신문은 7·9급 공무원, 경찰, 소방 등의 기사를 제공해 오다 지난해 고시위크와 통합하여 기존의 7·9급 공무원·경찰·소방과 함께 5급 공채, 로스쿨, 취업, 자격증 등 수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이에 따라 PSAT, LEET와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각종 자격시험을 비롯해 취업과 법률 뉴스도 함께 제공하는 법률신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고시위크는 공무원 채용 시험 일정은 물론 전반적인 수험 동향을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 송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5급 공채 PSAT, LEET, 변호사시험 등에 대한 전문 강사들의 문제 해설과 총평은 수험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해 발표된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고시위크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경찰직 순경은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을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즉,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됐다. 이에 고시위크 법인인 ㈜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대학 교재를 비롯하여 이재현 강사, 이종하 강사 등 공무원 수험서를 출간하고 있다.


현재 본사는 공무원수험신문과 고시위크 홈페이지(www.gosiweek.com)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기사 송출은 ‘공무원수험신문’ 제호로 송출된다. 또 매주 목요일 발행하는 고시위크 신문은 노량진 수험가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교 도서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신림동 고시촌, 주요 서점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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