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흐림울진23.1℃
  • 흐림거제23.0℃
  • 비대구25.6℃
  • 흐림강진군22.7℃
  • 흐림이천27.9℃
  • 흐림금산25.2℃
  • 흐림철원24.9℃
  • 흐림보은25.6℃
  • 비서울24.1℃
  • 흐림강릉24.0℃
  • 흐림전주26.6℃
  • 흐림임실25.6℃
  • 흐림부안25.8℃
  • 흐림천안26.9℃
  • 안개부산23.0℃
  • 흐림세종26.8℃
  • 흐림충주24.1℃
  • 흐림장수23.6℃
  • 흐림남해23.3℃
  • 흐림고흥22.9℃
  • 흐림광양시23.5℃
  • 흐림상주24.2℃
  • 흐림대전27.0℃
  • 비인천24.6℃
  • 흐림군산26.0℃
  • 흐림양산시25.4℃
  • 흐림속초23.2℃
  • 흐림보령24.8℃
  • 흐림원주25.7℃
  • 흐림진주23.8℃
  • 흐림고산23.0℃
  • 흐림춘천22.2℃
  • 흐림부여24.7℃
  • 흐림경주시24.6℃
  • 흐림구미25.0℃
  • 흐림통영23.2℃
  • 흐림울산23.1℃
  • 흐림홍천23.2℃
  • 흐림합천25.4℃
  • 흐림영주24.6℃
  • 비창원23.4℃
  • 흐림동해23.2℃
  • 흐림파주22.0℃
  • 흐림거창24.4℃
  • 흐림영광군24.6℃
  • 흐림영월26.0℃
  • 흐림장흥22.6℃
  • 흐림북강릉23.0℃
  • 흐림산청24.0℃
  • 흐림보성군22.9℃
  • 흐림북창원25.8℃
  • 흐림태백22.2℃
  • 흐림제천23.9℃
  • 비수원24.9℃
  • 흐림동두천22.8℃
  • 흐림강화22.9℃
  • 흐림영천24.2℃
  • 흐림제주24.3℃
  • 흐림서청주27.7℃
  • 비홍성26.3℃
  • 흐림청주29.0℃
  • 비흑산도19.5℃
  • 흐림순창군26.1℃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흐림백령도22.0℃
  • 흐림정읍26.8℃
  • 흐림성산23.4℃
  • 흐림북부산24.7℃
  • 흐림고창25.6℃
  • 흐림울릉도23.6℃
  • 흐림문경22.3℃
  • 흐림남원26.4℃
  • 비목포22.7℃
  • 흐림해남22.9℃
  • 흐림인제22.2℃
  • 비포항23.9℃
  • 흐림완도22.2℃
  • 흐림서귀포23.9℃
  • 흐림영덕22.6℃
  • 흐림봉화24.5℃
  • 흐림안동25.2℃
  • 흐림청송군23.1℃
  • 흐림서산25.7℃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고창군27.1℃
  • 흐림순천22.3℃
  • 흐림정선군23.9℃
  • 흐림김해시24.3℃
  • 비광주25.9℃
  • 흐림밀양26.4℃
  • 흐림추풍령23.9℃
  • 비여수22.8℃
  • 흐림의성24.9℃
  • 흐림대관령19.7℃
  • 흐림진도군21.9℃
  • 흐림양평24.1℃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9 10:3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원장에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장이 매해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시행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하면서 모두를 만족하게 할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토요일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은 ▲피진정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