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입법고시 원서접수가 오는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올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기간 내 원서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입법고시 시험공고는 1월 31일에 발표된다.
특히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입법고시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원서접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접수 기간에 언제라도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공채의 경우 지난 2018년까지는 원서접수 기간 중 09시부터 23시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시간에 구애 없이 접수 기간이면 언제든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당일(2월 29일) 응시할 수 있는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선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는 “접수 기간에는 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이다. 영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2월 2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1차 시험(PSAT, 헌법)을 2월 2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3월 31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을 5급 공채 행정직과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제외)는 6월 22~26일에, 기술직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에 진행한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5급 공채 행정직과 기술직이 9월 17~19일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이 8월 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각각 9월 29일과 9월 9일에 확정하게 된다.

반면 입법고시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일주일이다. 올해 입법고시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PSAT, 헌법)을 3월 14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4월 10일에 결정한다.
이어 2차 시험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후 합격자를 7월 15일 발표한다. 최종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31일 확정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를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지난해까지 3년이었다. 이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4년)보다 1년이 짧은 기간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PSAT, 헌법)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라며 “따라서 올해 제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PSAT, 헌법) 시행예정일 전날인 3월 13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2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면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현행대로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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