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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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30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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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치부를 타에 드러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동정과 위로를 얻기 위함 내지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타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회사 기업인의 아들이자 유부남인 A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대학동창 B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그런 끝에 변호사비용 문제로, B에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청했다.
 
뜻밖에도 B는 자신의 친구 C에게 돈을 뜯자고 제의했고, 동의한 C는 기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소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는 3억 원을 내놓으라는 가짜 기자의 요구에 겁을 먹고, B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는 현금 1억원을 가짜 기자 C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후속범죄까지 모의됐다. B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합의금으로 주자고 A에게 제안했다. 두 공범이 가짜 돈을 건네려는 순간 이들은 체포돼 2범행은 공갈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안 친구가 다른 자를 끌어들여 역할극을 시키면서 거액을 뜯고 또 자신의 채무도 탕감받으려 한 이 사건을 보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갈피해액이 1억 원이나 되고 치밀한 계획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점, 2차 범행도 실행에 옮겨졌고 다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죄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죄와 동미수죄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경미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그 연유로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합의된 점을 들었다.
 
진짜 기자는 보도를 하면 하지, 기사 게재 여부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불구속기소 성범죄 형사재판 사건을 유죄예단으로 소송 중 보도하는 경우도 없다. 당사자가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연예인이거나 구속기소된 일반인의 형사사건이 보도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관행을 이해하고 금품요구라는 괴이한 상황을 분석해, 공갈이 착수된 점을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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