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법관평가 발표, 최유신 판사 등 7인 우수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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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관평가 발표, 최유신 판사 등 7인 우수법관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3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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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법관 ‘충분한 입증책임 제공과 경청’ vs 하위법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
법관평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2019년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2019년도 법관평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1,965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6,322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또 5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1,047명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047명의 평균점수는 80.42점(100점 만점)으로 80.22점을 기록한 2018년도와 80.08점을 기록한 2017년도에 비해 소폭 높았다.
 
올해 우수법관은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1,047명 가운데 평균 99.2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한 법관 7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았다.
 
2019년도 우수법관 7인(성명순)은 ▲백상빈 판사(수원지방법원) ▲우인성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유헌종 고법 판사(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고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창열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정상규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최유신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였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의 평균점수는 96.8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5.07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또한, 충분한 입증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경청,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이유로 꼽혔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균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B법관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 됐는데,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사례와 소송대리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질문할 때마다 반말투로 물었다는 사례, 삐딱하게 앉아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대리인들을 호명한 후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 등이었다.
 
C법관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말투를 지적하는 사례가 제출되었고 이에 더하여 조정기일에 재판장으로서 조정조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충분히 해오지 않아 원만한 조정 진행이 어려웠다는 사례,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D법관에 대해서는 결론에 대해 암시를 하면서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와 고압적인 태도 등이, E법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감치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화를 내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의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재판 진행, 고압적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언행,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의 차단 등이 대표적인 문제사례로 지적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 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2008년도에 최초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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