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 맑음동해-0.7℃
  • 맑음부여-5.5℃
  • 맑음천안-4.2℃
  • 맑음장흥-3.3℃
  • 맑음임실-3.2℃
  • 맑음안동-4.0℃
  • 맑음해남0.3℃
  • 맑음경주시-0.3℃
  • 맑음함양군-6.3℃
  • 맑음장수-6.8℃
  • 맑음고산4.9℃
  • 맑음영월-6.7℃
  • 맑음인천-3.9℃
  • 맑음영주-2.2℃
  • 맑음제천-7.8℃
  • 맑음대구0.1℃
  • 맑음남해1.2℃
  • 맑음전주-2.6℃
  • 맑음속초-1.0℃
  • 맑음보은-5.7℃
  • 맑음창원1.1℃
  • 맑음의령군-7.7℃
  • 맑음고창군-2.5℃
  • 맑음울진-1.5℃
  • 맑음완도0.1℃
  • 맑음광주-1.5℃
  • 맑음원주-5.1℃
  • 맑음보성군-0.5℃
  • 맑음김해시-0.1℃
  • 맑음금산-4.8℃
  • 맑음부안-3.1℃
  • 맑음순천-2.0℃
  • 맑음양평-3.6℃
  • 맑음고창-2.2℃
  • 맑음북강릉-2.0℃
  • 맑음광양시-0.6℃
  • 맑음진도군1.0℃
  • 맑음목포-0.4℃
  • 맑음충주-6.2℃
  • 맑음제주5.0℃
  • 맑음태백-8.0℃
  • 맑음양산시-0.1℃
  • 맑음서산-5.5℃
  • 맑음울산-0.3℃
  • 맑음남원-4.3℃
  • 맑음춘천-6.9℃
  • 맑음진주-4.2℃
  • 맑음통영0.5℃
  • 맑음청주-2.0℃
  • 맑음서울-3.4℃
  • 맑음세종-3.8℃
  • 맑음청송군-8.7℃
  • 맑음보령-4.1℃
  • 맑음봉화-8.3℃
  • 맑음합천-4.9℃
  • 맑음강진군-1.0℃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수원-3.0℃
  • 맑음북부산-2.8℃
  • 맑음성산2.6℃
  • 맑음강화-5.0℃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문경-3.2℃
  • 맑음대관령-10.6℃
  • 맑음철원-7.9℃
  • 맑음추풍령-5.1℃
  • 맑음의성-7.6℃
  • 맑음영광군-3.3℃
  • 맑음산청-4.5℃
  • 맑음고흥-4.6℃
  • 맑음북창원1.1℃
  • 맑음영덕0.4℃
  • 맑음서귀포6.1℃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순창군-3.2℃
  • 맑음동두천-4.9℃
  • 맑음이천-3.6℃
  • 맑음부산1.0℃
  • 맑음홍천-5.8℃
  • 맑음서청주-6.2℃
  • 맑음북춘천-7.1℃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3.5℃
  • 맑음인제-5.7℃
  • 맑음정선군-7.3℃
  • 맑음구미-2.6℃
  • 맑음상주-2.1℃
  • 맑음대전-3.2℃
  • 맑음파주-7.6℃
  • 맑음홍성-5.0℃
  • 맑음정읍-2.7℃
  • 맑음강릉0.2℃
  • 맑음밀양-3.6℃
  • 맑음거제2.4℃
  • 맑음영천-3.3℃
  • 맑음여수0.8℃
  • 맑음거창-6.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4 10: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협박죄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이 재물갈취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공갈죄가 되고, 성을 착취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 중요 성범죄가 된다.
 
협박을 수단으로 2차 범죄에 나아가지 않는 단순협박은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협박이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을 통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거나, 협박범이 사회적 강자이면서 협박행위가 수차 내지 장기간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한 대구의 한 의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50대 후반, 피해자는 20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수차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죄질불량을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매매 #스폰서 #불륜관계폭로 #폭로협박 #협박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가중양형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