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대관령19.4℃
  • 맑음봉화21.2℃
  • 흐림통영21.2℃
  • 흐림광주22.0℃
  • 흐림광양시21.1℃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의령군20.3℃
  • 비서귀포24.4℃
  • 흐림해남22.3℃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김해시19.8℃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부여23.0℃
  • 흐림보성군21.3℃
  • 비창원20.4℃
  • 맑음울진25.0℃
  • 맑음서산24.7℃
  • 맑음세종22.5℃
  • 맑음대전23.5℃
  • 흐림여수20.8℃
  • 비흑산도21.3℃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정읍22.5℃
  • 흐림남해19.9℃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추풍령20.2℃
  • 맑음백령도21.9℃
  • 맑음철원20.7℃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양평21.0℃
  • 맑음서울23.0℃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북창원21.0℃
  • 맑음영주20.5℃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동두천21.7℃
  • 맑음이천21.2℃
  • 맑음청주22.6℃
  • 흐림거창19.2℃
  • 맑음보령26.3℃
  • 흐림순천20.0℃
  • 맑음동해24.0℃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홍성22.9℃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포항22.3℃
  • 비목포21.2℃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군산23.1℃
  • 흐림고산23.9℃
  • 흐림경주시20.7℃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태백21.0℃
  • 맑음금산20.7℃
  • 흐림성산24.2℃
  • 흐림안동17.9℃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원주22.0℃
  • 흐림함양군19.9℃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완도21.8℃
  • 흐림의성18.6℃
  • 흐림상주17.8℃
  • 맑음영월18.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5 10: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가 고등법원 형사법정에까지 선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항소만을 하였기, 사건은 확정됐고 상고가 불가능하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에 눈이 멀어 다른 구의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장소는 다른 구의원의 차량.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한다.
 
​이 경우 돈 봉투를 둔 사실을 수뢰자가 모른 경우라거나 뒤늦게 발견 후 즉시 돈을 돌려주면 뇌물수뢰죄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 물론 공여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작은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뜻밖에 큰돈이었고,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수수한 돈 자체를 한참 뒤에 반환했다면 수수의 범의가 인정된다.
 
수수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로 유죄이면서도 구의원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결국 선거에서 떨어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그것이고, 이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고인이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정도로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다. 수뢰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형만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뇌물공여죄 #대구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 #뇌물공여벌금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