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가 고등법원 형사법정에까지 선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항소만을 하였기, 사건은 확정됐고 상고가 불가능하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에 눈이 멀어 다른 구의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장소는 다른 구의원의 차량.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한다.
이 경우 돈 봉투를 둔 사실을 수뢰자가 모른 경우라거나 뒤늦게 발견 후 즉시 돈을 돌려주면 뇌물수뢰죄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 물론 공여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작은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뜻밖에 큰돈이었고,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수수한 돈 자체를 한참 뒤에 반환했다면 수수의 범의가 인정된다.
수수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로 유죄이면서도 구의원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결국 선거에서 떨어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그것이고, 이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고인이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정도로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다. 수뢰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형만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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