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 흐림해남23.3℃
  • 맑음청주24.5℃
  • 맑음속초24.1℃
  • 흐림김해시20.3℃
  • 흐림광양시22.0℃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춘천20.3℃
  • 비목포21.4℃
  • 맑음북춘천20.0℃
  • 흐림고창22.9℃
  • 맑음보령26.6℃
  • 맑음세종24.5℃
  • 맑음홍성25.2℃
  • 비흑산도20.9℃
  • 흐림진주20.2℃
  • 맑음군산24.6℃
  • 구름많음순천20.9℃
  • 흐림강진군23.1℃
  • 맑음금산22.6℃
  • 흐림양산시20.8℃
  • 맑음동해25.3℃
  • 흐림의성21.5℃
  • 구름많음전주24.8℃
  • 흐림청송군22.6℃
  • 맑음천안24.3℃
  • 맑음봉화23.8℃
  • 맑음인천24.3℃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고창군23.4℃
  • 맑음동두천24.4℃
  • 흐림상주20.2℃
  • 맑음영월22.4℃
  • 맑음북강릉25.3℃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안동20.0℃
  • 흐림통영21.3℃
  • 맑음서산26.2℃
  • 흐림울산23.6℃
  • 흐림진도군23.1℃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부안23.7℃
  • 맑음이천24.2℃
  • 맑음부여24.1℃
  • 비광주22.2℃
  • 흐림보성군22.3℃
  • 흐림장흥22.8℃
  • 맑음대관령22.2℃
  • 맑음서울24.6℃
  • 흐림북부산21.6℃
  • 흐림영광군22.2℃
  • 흐림영천22.8℃
  • 맑음원주25.0℃
  • 맑음강릉25.9℃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의령군21.1℃
  • 흐림고흥21.8℃
  • 비창원21.5℃
  • 흐림완도22.3℃
  • 맑음파주23.6℃
  • 흐림정읍23.6℃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인제20.2℃
  • 맑음울진24.9℃
  • 맑음충주23.7℃
  • 흐림거제20.8℃
  • 맑음보은23.2℃
  • 흐림장수21.5℃
  • 맑음태백21.8℃
  • 흐림성산24.3℃
  • 흐림거창20.1℃
  • 맑음수원25.4℃
  • 맑음제천21.7℃
  • 구름많음포항24.0℃
  • 맑음양평23.4℃
  • 맑음문경20.5℃
  • 흐림밀양21.9℃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임실22.0℃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강화23.9℃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홍천20.2℃
  • 맑음서청주23.2℃
  • 흐림부산22.6℃
  • 흐림합천20.8℃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함양군21.1℃
  • 맑음영주23.1℃
  • 맑음정선군20.6℃
  • 맑음철원24.1℃
  • 비서귀포24.3℃
  • 흐림여수20.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5 10: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가 고등법원 형사법정에까지 선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항소만을 하였기, 사건은 확정됐고 상고가 불가능하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에 눈이 멀어 다른 구의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장소는 다른 구의원의 차량.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한다.
 
​이 경우 돈 봉투를 둔 사실을 수뢰자가 모른 경우라거나 뒤늦게 발견 후 즉시 돈을 돌려주면 뇌물수뢰죄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 물론 공여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작은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뜻밖에 큰돈이었고,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수수한 돈 자체를 한참 뒤에 반환했다면 수수의 범의가 인정된다.
 
수수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로 유죄이면서도 구의원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결국 선거에서 떨어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그것이고, 이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고인이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정도로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다. 수뢰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형만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뇌물공여죄 #대구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 #뇌물공여벌금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