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성명서 발표

  • 흐림영덕15.2℃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조금고흥22.6℃
  • 맑음정읍18.3℃
  • 비울산15.3℃
  • 흐림속초12.0℃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조금고산19.1℃
  • 구름조금파주18.2℃
  • 흐림밀양18.5℃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제주20.6℃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서청주17.4℃
  • 맑음흑산도17.6℃
  • 구름많음거창18.0℃
  • 흐림보은17.5℃
  • 흐림홍천17.1℃
  • 흐림포항16.9℃
  • 흐림의성17.5℃
  • 흐림대구17.2℃
  • 맑음목포17.0℃
  • 흐림구미17.3℃
  • 맑음서산18.2℃
  • 흐림원주17.8℃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조금완도22.0℃
  • 구름조금보성군22.4℃
  • 흐림거제20.2℃
  • 구름조금금산19.9℃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부여19.4℃
  • 흐림대관령8.2℃
  • 구름많음통영22.2℃
  • 구름많음양평17.3℃
  • 흐림태백10.3℃
  • 구름많음북춘천17.8℃
  • 흐림동해13.0℃
  • 흐림울릉도13.2℃
  • 구름많음북창원19.9℃
  • 맑음강화16.7℃
  • 흐림강릉13.0℃
  • 맑음고창18.4℃
  • 맑음고창군18.0℃
  • 구름많음동두천17.8℃
  • 구름많음북부산20.4℃
  • 비북강릉12.2℃
  • 맑음군산19.0℃
  • 구름조금장흥22.3℃
  • 맑음보령19.4℃
  • 흐림제천16.1℃
  • 구름조금순천20.2℃
  • 흐림천안17.1℃
  • 흐림영천15.7℃
  • 구름많음진주20.1℃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양산시21.8℃
  • 흐림정선군15.5℃
  • 맑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대전19.0℃
  • 맑음영광군
  • 흐림청주17.7℃
  • 구름조금남원21.0℃
  • 구름많음춘천17.7℃
  • 흐림추풍령15.3℃
  • 맑음인천17.6℃
  • 구름많음서울18.1℃
  • 흐림울진13.6℃
  • 구름조금광양시21.1℃
  • 흐림영월18.5℃
  • 구름조금홍성17.6℃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조금임실20.3℃
  • 흐림충주17.6℃
  • 흐림안동16.9℃
  • 흐림합천19.0℃
  • 구름많음산청18.2℃
  • 맑음부안19.0℃
  • 흐림인제14.6℃
  • 흐림상주17.2℃
  • 구름조금장수19.0℃
  • 흐림청송군15.9℃
  • 흐림문경17.0℃
  • 구름많음세종18.4℃
  • 맑음강진군22.5℃
  • 구름조금순창군20.7℃
  • 흐림영주15.4℃
  • 맑음해남19.7℃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수원18.0℃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창원19.6℃
  • 맑음전주19.4℃
  • 맑음백령도14.0℃

변리사회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성명서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6:30: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승룡)는 11일 성명을 내고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임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2014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특허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안 그래도 청산해야 할 변호사공화국을 신봉하는 올드한 교수”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지재위원회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번 정상조 교수의 임명으로 정 교수의 지론이 구체화된 ‘특허변호사제도’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며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지금도 특허변호사제도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재위 정책이 공정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조 교수는 지난 2014년 “지적재산권 권리취득절차 및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바람직한 대리인제도 연구”(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를 통해 지재위의 특허변호사제도를 옹호했다. 정 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국 변리사의 단독 대리나, 독일 변리사의 진술권 인정은 한국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며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원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다음해인 2013년 11월 현재의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변리사제도를 특허출원만 담당하는 미국 특허에이전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변리사회의 극심한 반발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