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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법정에 모여 재판 진행, 코로나19 감염 우려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4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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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 법원 특별 휴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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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는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요청은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확진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른 조치”라며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하여 줄 것을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에 요청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코로나19이 빠른 퇴치와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결정을 바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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