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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8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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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4월 이후로 연기, 추후 일정 국회채용시스템 통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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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4일 예정됐던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응시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6회 입법고시의 향후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됨에 따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변경된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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