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채용 시험과목 개편 기준 공개…토익 550점, 한국사 3급 등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원주27.9℃
  • 소나기포항26.8℃
  • 흐림강화24.9℃
  • 흐림대구32.0℃
  • 흐림밀양32.6℃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함양군29.5℃
  • 흐림영덕27.8℃
  • 흐림거제30.8℃
  • 흐림태백23.9℃
  • 흐림동두천24.2℃
  • 흐림북춘천25.3℃
  • 흐림북강릉25.6℃
  • 흐림서청주26.8℃
  • 흐림거창29.1℃
  • 흐림군산27.4℃
  • 흐림구미31.5℃
  • 흐림금산26.4℃
  • 흐림양평27.7℃
  • 흐림강진군28.9℃
  • 흐림목포29.1℃
  • 흐림장수27.7℃
  • 흐림광양시29.0℃
  • 흐림고흥28.6℃
  • 흐림창원29.8℃
  • 흐림순창군29.7℃
  • 흐림동해25.1℃
  • 흐림보은25.8℃
  • 흐림흑산도26.6℃
  • 흐림세종26.9℃
  • 흐림인제25.5℃
  • 흐림광주29.5℃
  • 흐림서산28.7℃
  • 흐림서울29.3℃
  • 흐림파주24.3℃
  • 흐림충주27.7℃
  • 흐림춘천26.2℃
  • 흐림철원24.9℃
  • 흐림임실27.8℃
  • 구름많음북부산33.0℃
  • 흐림안동30.2℃
  • 흐림인천27.8℃
  • 흐림영주26.8℃
  • 흐림성산26.6℃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진주31.2℃
  • 흐림의령군32.1℃
  • 흐림제주28.6℃
  • 흐림속초25.5℃
  • 흐림합천30.9℃
  • 흐림봉화26.7℃
  • 흐림정읍29.1℃
  • 흐림보령28.4℃
  • 흐림강릉25.0℃
  • 소나기대전26.4℃
  • 흐림부여27.0℃
  • 흐림남해28.1℃
  • 흐림울진25.5℃
  • 흐림상주27.6℃
  • 흐림고산27.9℃
  • 흐림해남28.7℃
  • 흐림산청28.8℃
  • 흐림고창군29.6℃
  • 흐림영천30.7℃
  • 흐림홍천27.6℃
  • 흐림완도29.2℃
  • 흐림여수26.9℃
  • 흐림이천28.1℃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대관령24.3℃
  • 흐림보성군29.1℃
  • 흐림천안27.1℃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북창원33.6℃
  • 흐림부안28.6℃
  • 흐림청주28.7℃
  • 흐림영광군29.6℃
  • 흐림영월27.0℃
  • 흐림남원29.5℃
  • 흐림장흥27.5℃
  • 흐림추풍령26.1℃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의성30.7℃
  • 흐림문경27.8℃
  • 흐림울산30.2℃
  • 흐림울릉도28.9℃
  • 흐림정선군25.8℃
  • 흐림수원28.8℃
  • 흐림진도군27.6℃
  • 흐림청송군31.5℃
  • 흐림홍성28.6℃
  • 흐림제천25.9℃
  • 흐림경주시29.9℃
  • 비전주29.1℃
  • 흐림고창30.0℃

경찰 채용 시험과목 개편 기준 공개…토익 550점, 한국사 3급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05 14:4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304-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4일 경찰청은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준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영어-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 ▲한국사-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이다.


1-1.JPG▲ 경찰이 제시한 영어・한국사 검정제 기준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했다.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다. 또 영어 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다. 따라서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은 △순경공채-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간부후보생(일반)-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경찰행정경채-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이다.


1-2.JPG▲ 과목 내 출제비율
 

특히,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는 문항 수가 늘어났다. 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변경됐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유지하되 문항 당 배점을 차등시켰다.

 

1-3.JPG▲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
 

경찰은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됐으며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했다”라며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3월 24일까지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