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4일 경찰청은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준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영어-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 ▲한국사-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이다.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했다.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다. 또 영어 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다. 따라서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은 △순경공채-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간부후보생(일반)-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경찰행정경채-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이다.
특히,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는 문항 수가 늘어났다. 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변경됐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유지하되 문항 당 배점을 차등시켰다.
경찰은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됐으며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했다”라며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3월 24일까지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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