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 맑음광양시17.7℃
  • 맑음동해14.0℃
  • 맑음서산15.2℃
  • 맑음순창군15.3℃
  • 맑음세종16.9℃
  • 맑음이천20.3℃
  • 맑음산청13.4℃
  • 맑음제천12.5℃
  • 맑음성산18.0℃
  • 맑음동두천18.3℃
  • 맑음울진15.5℃
  • 맑음영월12.8℃
  • 맑음진주12.3℃
  • 맑음문경13.3℃
  • 맑음춘천16.0℃
  • 맑음해남16.1℃
  • 맑음고창군15.3℃
  • 맑음광주17.6℃
  • 맑음양산시17.4℃
  • 맑음고창15.4℃
  • 맑음구미13.8℃
  • 맑음철원15.2℃
  • 맑음순천11.9℃
  • 맑음북부산17.2℃
  • 맑음대전18.5℃
  • 맑음장수11.5℃
  • 맑음김해시16.0℃
  • 맑음전주17.4℃
  • 맑음인제11.9℃
  • 흐림영덕15.1℃
  • 맑음정읍16.4℃
  • 맑음완도15.6℃
  • 맑음파주16.0℃
  • 맑음서귀포18.6℃
  • 맑음홍성16.2℃
  • 맑음상주15.6℃
  • 맑음충주15.3℃
  • 맑음부산16.7℃
  • 맑음의성11.6℃
  • 맑음목포16.6℃
  • 맑음고산17.9℃
  • 맑음북강릉12.0℃
  • 맑음청주20.2℃
  • 맑음금산13.8℃
  • 맑음홍천15.9℃
  • 맑음대관령4.5℃
  • 맑음강릉13.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청송군10.4℃
  • 맑음창원17.0℃
  • 맑음임실14.4℃
  • 맑음부여14.7℃
  • 흐림속초14.9℃
  • 맑음천안15.4℃
  • 맑음통영17.2℃
  • 맑음영주12.1℃
  • 맑음의령군12.9℃
  • 맑음추풍령13.3℃
  • 흐림울산16.4℃
  • 맑음보성군13.7℃
  • 맑음서울21.6℃
  • 흐림영천16.5℃
  • 흐림울릉도14.0℃
  • 맑음합천13.2℃
  • 맑음부안17.5℃
  • 맑음고흥12.7℃
  • 맑음백령도15.1℃
  • 맑음서청주17.9℃
  • 맑음보은16.6℃
  • 흐림경주시16.9℃
  • 맑음강진군14.9℃
  • 흐림포항17.0℃
  • 맑음거제14.8℃
  • 맑음보령15.1℃
  • 맑음진도군17.7℃
  • 맑음안동13.8℃
  • 맑음영광군16.2℃
  • 맑음밀양14.6℃
  • 맑음북춘천15.2℃
  • 맑음양평17.9℃
  • 맑음남원16.3℃
  • 맑음흑산도13.9℃
  • 맑음군산15.0℃
  • 맑음원주18.0℃
  • 맑음장흥13.3℃
  • 맑음남해15.5℃
  • 맑음봉화9.4℃
  • 맑음제주18.0℃
  • 맑음북창원17.1℃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대구17.2℃
  • 맑음강화16.7℃
  • 맑음태백8.0℃
  • 맑음여수17.5℃
  • 맑음거창11.3℃
  • 맑음함양군11.9℃
  • 맑음수원18.8℃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3 14:49:00
  • -
  • +
  • 인쇄
공무원 재택근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