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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8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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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일종의 화제작이었다.
 
딸의 대학원 진학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행사했다는 등의 죄명도 놀라웠거니와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분리되어 전자만 먼저 기소되고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추정된 날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니 법원이 이를 불허한 점, 검찰이 제기한 이의사실이 공판조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아 검찰이 법정에서 성토하고 이를 들은 시민이 법관을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추가기소 건에 대한 기록복사가 늦어질 경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사가 경고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경심 재판부에서 보석 불허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바뀐 이후 간략한 보석심문이 진행되었고, 결론이 2020. 3. 13. 내려졌다. 종전 재판장과 검찰은 강력한 대립관계로 검찰이 불공정재판을 문제삼은 형국이었는데, 바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한 것이다.
 
가뜩이나 구속여부, 보석여부, 실형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데(공정성 문제), 판사 인사이동 전후로 재판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과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서, ‘변호인리포트’ 칼럼 등에서 구속, 실형문제 등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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