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법무부, 수임과 변론부터 수사절차·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학계와 대한변협,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관 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 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규정하여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 ▲전관 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 ▲사법절차, 특히 형사 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발생 억제 방안은 인사제도,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번 논의는 전관 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과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수임 제한 기간 연장과 몰래 변론 처벌요건의 확대와 처벌강화하고,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하였다”라며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전화 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 단계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 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전화 변론’과 ‘몰래 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 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될 것”이라며 “변호인과 변론활동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되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 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한변협의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강화됨으로써,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해져 전관 특혜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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