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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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0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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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코로나19가 단순 전염병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가 되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믿고 국민이 뭉쳐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
 
코로나와 관련해 일부 불건전한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2020. 3. 10.자 영남일보는, 대검찰청 발표를 인용하여 검찰에 접수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198건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구속건수는 3건이고, 기소건수는 앞의 3건을 포함해 9건이다. 검찰 수사사건 23건, 검찰이 지휘 중인 경찰 수사사건이 163건이니, 송치 전 경찰 수사사건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 93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 33건, 개인정보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14건, 허위신고·허위진술·격리거부 8건, 보건용품 사재기 50건 등 종류도 다양하다.
 
사기는 마스크 구매사기로, 물품대금 문제다. 없는 물건을 있다고 속여 물품박스 사진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쓰게 하거나, 실제로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형태다. 허위사실유포로 피해가 클 곳으로, 병원을 들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적 없는 병원인데, 콕 꼬집어 인터넷에 게시하여 매출을 떨어뜨리고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했다. 허위신고나 허위진술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된다. 사재기는 물가안정법위반죄로, 형량은 낮다.
 
신규환자가 100명 이하로 내려갔듯,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한 위 악성범죄도 줄어들길 바란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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