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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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4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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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최근 한 기업인의 항소심 법정구속 사건이 보도됐다.
 
재벌변호 실적을 자세히 봤더니, 수사 중 구속기소(실패사례다), 1심 중 보석석방(성공사례다),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실패사례다) 및 법정구속 면함(성공사례다), 2심 징역 2년6월로 형 감경(성공사례다) 및 법정구속(실패사례다) 성과가 보였다. 한편 조세포탈죄와 공정거래법위반죄, 임대주택법위반죄 등 다수의 범죄가 무죄선고된 것도 성공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1심의 징역 5년형을 취소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허가한 보석을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은 2심 선고 즉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실형선고 사유로 삼았다.
 
​형 감경과 관련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 운영회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반영됐다.
 
준법감시실 운영으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형 감경에 그친 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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