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본래 민사소송은 사익구제의 연장이고, 최종판이다. 개인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설계됐다. 따라서 전국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 대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을 강하게 띤다.
그런데 최근 개인이 낸 소송인데, 마치 공익소송처럼 느껴지는 소송이 발견돼 관심을 끈다. 코로나 사태로 궁박에 빠진 시민에게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소송이다.
원고는 마스크 물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이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궁박상태를 이용해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팔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고는 2020. 3. 3. 인터넷 쇼핑몰에서 방역마스크 20장을 장당 5,980원에 구매했고, 피고가 적어도 한 장당 4,000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한 바, 불공정법률행위의 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판매자 역시 상당한 가격으로, 즉 코로나 사태 전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금의 웃돈을 보태 팔았다면 이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상태를 알고 이용한 폭리행위가 아닐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코로나 확산 전 KF94 마스크의 장당 온라인 가격이 677원이었고,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이 장당 1,500원이라는 원고 주장이 맞다면, 막대한 폭리의 의심이 가는 사건이다.
필자는 이 사건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민사소송이라고 부르고 싶다. 참고로 원고의 소가는 8만원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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