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고창군22.2℃
  • 맑음동해20.4℃
  • 흐림의령군20.6℃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의성19.2℃
  • 맑음강릉19.4℃
  • 맑음서청주20.7℃
  • 구름많음군산22.3℃
  • 맑음세종20.9℃
  • 흐림보성군21.4℃
  • 흐림창원20.4℃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천안20.3℃
  • 구름많음봉화17.6℃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서산22.4℃
  • 맑음대관령13.8℃
  • 맑음영주17.7℃
  • 흐림거제19.7℃
  • 흐림남원21.6℃
  • 구름많음속초20.9℃
  • 소나기서울23.2℃
  • 구름많음울릉도20.6℃
  • 흐림고창22.8℃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금산20.8℃
  • 흐림동두천20.3℃
  • 흐림강진군21.8℃
  • 맑음충주18.8℃
  • 흐림고산21.3℃
  • 흐림임실20.1℃
  • 흐림진주20.0℃
  • 흐림서귀포22.4℃
  • 흐림순천19.6℃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북춘천22.8℃
  • 맑음보은18.8℃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철원19.7℃
  • 흐림광양시21.4℃
  • 흐림파주20.5℃
  • 구름많음홍천20.8℃
  • 비제주22.1℃
  • 흐림영광군22.5℃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광주22.6℃
  • 흐림양산시21.6℃
  • 맑음홍성21.5℃
  • 흐림영천19.5℃
  • 흐림거창19.3℃
  • 맑음문경17.7℃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전주23.0℃
  • 맑음영월18.2℃
  • 흐림양평23.8℃
  • 흐림강화21.3℃
  • 맑음제천17.5℃
  • 흐림흑산도20.8℃
  • 맑음청주23.3℃
  • 흐림장수17.7℃
  • 흐림성산22.1℃
  • 흐림해남21.6℃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추풍령18.8℃
  • 흐림여수21.4℃
  • 흐림합천20.0℃
  • 흐림태백15.1℃
  • 맑음대전21.7℃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부산19.8℃
  • 흐림포항20.4℃
  • 흐림장흥21.3℃
  • 소나기인천23.3℃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통영20.0℃
  • 흐림청송군18.7℃
  • 흐림원주22.3℃
  • 흐림백령도19.8℃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남해20.5℃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이천24.6℃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북강릉18.6℃
  • 흐림경주시19.0℃
  • 흐림정읍23.0℃
  • 흐림북부산20.2℃
  • 맑음보령21.0℃

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1:23:00
  • -
  • +
  • 인쇄
2.jpg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명 4월 1일 자로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인사발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20년 4월 1일 5만 2,516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라며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라며 “또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이밖에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