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전면 금지된다

  • 맑음보성군15.7℃
  • 맑음고창11.2℃
  • 맑음문경13.3℃
  • 맑음청주14.3℃
  • 맑음대구16.9℃
  • 맑음밀양17.4℃
  • 맑음동해16.5℃
  • 맑음흑산도12.4℃
  • 맑음강릉16.3℃
  • 맑음영월12.8℃
  • 맑음수원11.6℃
  • 맑음양산시17.0℃
  • 맑음인천10.5℃
  • 맑음태백10.2℃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홍성12.0℃
  • 맑음청송군13.3℃
  • 맑음북부산17.3℃
  • 맑음금산13.0℃
  • 맑음전주12.8℃
  • 맑음거제15.7℃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울산15.9℃
  • 맑음천안12.7℃
  • 맑음경주시17.0℃
  • 맑음영광군11.0℃
  • 맑음서청주13.8℃
  • 맑음북강릉15.2℃
  • 맑음홍천12.5℃
  • 맑음세종13.7℃
  • 맑음영덕15.7℃
  • 맑음속초10.2℃
  • 맑음정선군13.1℃
  • 맑음원주11.0℃
  • 맑음목포11.2℃
  • 맑음봉화12.6℃
  • 맑음임실13.6℃
  • 맑음산청16.3℃
  • 맑음파주12.1℃
  • 맑음거창16.2℃
  • 맑음충주13.1℃
  • 맑음김해시16.7℃
  • 맑음보은12.8℃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장수13.0℃
  • 맑음여수16.2℃
  • 맑음북창원17.1℃
  • 맑음부산16.9℃
  • 맑음울진17.8℃
  • 맑음제천11.7℃
  • 맑음상주14.4℃
  • 맑음대관령7.6℃
  • 맑음의성15.4℃
  • 맑음통영15.4℃
  • 맑음철원12.4℃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서울12.9℃
  • 맑음인제11.2℃
  • 맑음순창군14.0℃
  • 맑음합천18.3℃
  • 맑음광주14.7℃
  • 맑음진주16.2℃
  • 맑음이천13.8℃
  • 맑음광양시17.5℃
  • 맑음강화10.8℃
  • 맑음춘천13.4℃
  • 맑음부여13.6℃
  • 맑음양평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구미15.8℃
  • 맑음순천15.4℃
  • 맑음서귀포16.4℃
  • 맑음고창군13.0℃
  • 맑음북춘천12.2℃
  • 맑음대전14.3℃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백령도6.3℃
  • 맑음정읍12.8℃
  • 맑음남해16.3℃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3℃
  • 맑음추풍령12.8℃
  • 맑음의령군17.0℃
  • 맑음고흥16.1℃
  • 맑음보령10.9℃
  • 맑음성산15.1℃
  • 맑음창원16.5℃
  • 맑음함양군15.5℃
  • 맑음영천16.2℃
  • 맑음영주12.3℃
  • 맑음안동14.1℃
  • 맑음남원14.2℃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완도16.1℃
  • 맑음동두천13.5℃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전면 금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3 17:43:00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jpg
 
병무청,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금지…개인정보보호 교육 더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서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