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비공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영향?

  • 맑음통영21.9℃
  • 맑음밀양20.1℃
  • 맑음파주16.6℃
  • 맑음영광군20.7℃
  • 맑음태백11.0℃
  • 맑음홍천14.1℃
  • 맑음제천14.0℃
  • 맑음충주17.5℃
  • 맑음세종19.9℃
  • 맑음함양군19.6℃
  • 맑음진주19.3℃
  • 맑음남원19.8℃
  • 맑음거제21.0℃
  • 맑음북춘천15.7℃
  • 맑음안동17.7℃
  • 맑음동두천17.2℃
  • 맑음전주20.7℃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의성16.8℃
  • 맑음부안20.4℃
  • 맑음추풍령16.3℃
  • 맑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임실18.3℃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수원17.7℃
  • 맑음광양시23.0℃
  • 맑음여수23.1℃
  • 맑음보령20.4℃
  • 맑음해남20.9℃
  • 맑음김해시21.2℃
  • 맑음금산18.8℃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구미19.1℃
  • 맑음부여19.0℃
  • 맑음인제13.3℃
  • 맑음원주15.9℃
  • 맑음천안16.7℃
  • 맑음창원21.6℃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북강릉17.5℃
  • 맑음인천22.5℃
  • 맑음장흥20.0℃
  • 맑음북부산23.5℃
  • 맑음강화17.7℃
  • 맑음울진18.4℃
  • 맑음청송군16.3℃
  • 맑음봉화12.1℃
  • 맑음철원16.6℃
  • 맑음울릉도22.6℃
  • 맑음대관령6.8℃
  • 맑음보은18.1℃
  • 맑음거창18.7℃
  • 맑음춘천16.7℃
  • 맑음군산21.0℃
  • 맑음순천19.4℃
  • 맑음대구18.6℃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3.0℃
  • 맑음동해17.2℃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영덕17.9℃
  • 맑음목포22.7℃
  • 박무홍성18.4℃
  • 맑음청주21.2℃
  • 맑음서청주17.6℃
  • 맑음양산시23.2℃
  • 맑음산청19.7℃
  • 맑음문경17.3℃
  • 맑음남해21.5℃
  • 맑음백령도20.7℃
  • 맑음의령군17.6℃
  • 맑음정읍20.1℃
  • 맑음양평16.7℃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고흥19.8℃
  • 맑음보성군20.5℃
  • 맑음고창20.1℃
  • 맑음서산19.8℃
  • 맑음합천19.9℃
  • 맑음영주14.9℃
  • 맑음이천16.0℃
  • 맑음대전20.3℃
  • 맑음영월15.8℃
  • 맑음속초19.5℃
  • 맑음서울21.4℃
  • 맑음강릉19.0℃
  • 맑음상주19.2℃
  • 맑음영천17.5℃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순창군19.3℃
  • 맑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0℃
  • 맑음강진군20.8℃

법무부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비공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영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6 13:23:00
  • -
  • +
  • 인쇄
적정변호사수 공개.jpg
 
대한변협 “변시 합격률 논하기 위해서는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공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 및 로스쿨 단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발표됐지만,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시장에 따른 적정변호사 수를 연구한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정의 변호사 단체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한변협에 지난 1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유로운 심의나 의사 결정 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연구용역 결과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를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이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9일 ‘변호사시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 도입 목표와 현실의 괴리(충북대 이승준 교수)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명지대 김두얼 교수) ▲자격시험화 로드맵(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등 총 3가지 주제에 대해 다룬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