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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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3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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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과거 봉건주의, 권위주의 시대 법치사상은 필벌, 응보, 실체진실발견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만 밝혀낼 수 있다면 체포, 구속, 신문, 압수, 수색 과정의 불법을 용인했다.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해도 유죄,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도 사건관련성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의 지배, 절차 정의가 중대한 이념이 되었고, 이는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강조되고 있다. 위법한 체포절차 끝에 나온 자백은 무효,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사용 금지가 동원칙이다. 필자는 이 법칙을 ‘범죄가 증명되면 유죄가 되나, 증명수단인 증거가 위법하면 무죄’라고 표현하고 싶다.
 
최근 대법원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과 주한 미대사를 협박하는 내용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협박죄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경찰이 압수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집행의 일시·장소를 알리지 않아 참여권이 박탈된 점,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노트북을 탐색하고 복사한 것이 무죄 이유다. 압수증거가 핵심증거이고,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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