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확진자 첫 산업재해 인정”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부여-7.8℃
  • 구름조금의령군-9.1℃
  • 흐림태백-9.9℃
  • 맑음정선군-9.1℃
  • 맑음청송군-8.4℃
  • 흐림영광군-3.8℃
  • 구름조금진주-3.9℃
  • 맑음금산-8.0℃
  • 맑음광주-4.6℃
  • 구름많음강화-9.5℃
  • 구름조금완도-3.6℃
  • 맑음영덕-5.0℃
  • 구름조금보성군-2.8℃
  • 맑음봉화-10.4℃
  • 구름조금장수-10.3℃
  • 구름많음홍성-7.4℃
  • 맑음의성-10.2℃
  • 맑음인제-9.9℃
  • 맑음순천-5.9℃
  • 맑음김해시-4.2℃
  • 흐림군산-4.9℃
  • 구름많음백령도-3.5℃
  • 흐림고산2.4℃
  • 흐림흑산도1.9℃
  • 맑음문경-7.3℃
  • 구름조금북강릉-7.2℃
  • 구름조금창원-3.2℃
  • 구름조금통영-3.2℃
  • 맑음제천-11.6℃
  • 맑음구미-5.2℃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13.3℃
  • 구름조금서울-7.9℃
  • 구름조금북춘천-12.3℃
  • 구름조금여수-3.5℃
  • 맑음임실-8.0℃
  • 맑음홍천-10.3℃
  • 눈울릉도-1.8℃
  • 구름많음보령-6.1℃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많음합천-3.8℃
  • 구름조금거창-8.9℃
  • 흐림원주-8.9℃
  • 맑음대구-4.3℃
  • 구름조금포항-3.9℃
  • 흐림부안-3.5℃
  • 맑음세종-7.7℃
  • 구름조금수원-8.1℃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4.8℃
  • 맑음북창원-2.6℃
  • 맑음해남-3.6℃
  • 흐림정읍-5.4℃
  • 맑음안동-7.6℃
  • 맑음강진군-5.0℃
  • 구름많음성산0.4℃
  • 구름조금춘천-11.7℃
  • 구름많음서귀포3.4℃
  • 맑음영주-7.5℃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광양시-4.4℃
  • 흐림함양군-5.0℃
  • 맑음청주-6.5℃
  • 흐림남원-8.1℃
  • 맑음영월-11.1℃
  • 구름조금속초-4.9℃
  • 구름조금강릉-4.1℃
  • 구름조금울산-4.6℃
  • 맑음상주-6.9℃
  • 맑음장흥-4.6℃
  • 흐림제주2.0℃
  • 흐림이천-8.2℃
  • 맑음고흥-4.1℃
  • 구름많음서산-8.3℃
  • 구름많음양평-8.0℃
  • 흐림고창군-4.1℃
  • 구름조금보은-9.7℃
  • 흐림천안-8.2℃
  • 흐림고창-4.1℃
  • 맑음전주-6.1℃
  • 구름조금울진-5.2℃
  • 구름많음인천-7.6℃
  • 맑음밀양-4.6℃
  • 맑음북부산-4.0℃
  • 맑음대전-7.3℃
  • 맑음서청주-8.5℃
  • 맑음남해-4.0℃
  • 구름조금진도군-2.5℃
  • 맑음추풍령-7.5℃
  • 흐림철원-13.9℃
  • 맑음동두천-10.9℃
  • 흐림순창군-7.4℃
  • 구름조금충주-9.2℃
  • 구름조금동해-3.4℃
  • 구름많음산청-4.2℃
  • 맑음거제-1.9℃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확진자 첫 산업재해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5:06:00
  • -
  • +
  • 인쇄
코로나19확진자 첫 산재 인정.png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에 확진자 가운데 첫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며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8천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