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의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유출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심포지엄을 개최했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서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발제자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평가하였음에도, 유독 발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의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는 법조계 전체 인력 수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제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통계와 합리적인 논증에 기초한 논쟁은 언제나 환영한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지금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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