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5명 선발에 3,225명 지원, 경쟁률 215대 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입법고시 1차 시험 연기된 가운데, 27일 국회사무처가 변경된 일정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1차 시험은 오는 6월 27일 실시하며 당초 시행 예정일(3월 14일)보다 3개월 이상 늦춰졌다. 1차 합격자는 7월 24일 발표하며, 2차 시험은 9월 8~10일까지 3일간 진행, 2차 합격자는 11월 11일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11월 24~25일 양일간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7일 확정·발표된다.
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추가 등록 기간도 변경됐다. 성적 인정 범위는 1차 시험 예정일인 6월 27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이며, 추가 등록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국회사무처 시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에 따라 접수한 시험의 응시가 불가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며 “환불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추이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3,225명으로 선발예정인원(15명)을 기준으로 평균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6명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는 1,898명이 접수하여 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법제직은 178대 1(3명 선발, 533명 지원)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6명을 채용할 예정인 재경직에는 794명이 출원하여 1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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