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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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9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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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최근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린 독살 관련사건으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청송 농약소주 사건, 포항 농약고등어탕 사건이 있다.
 
상주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동기가 있고, 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피의자측에서 발견된 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그 이유였다.
 
이 범죄를 모방한 농약두유 사건은 2016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유죄평결이 있은 후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평소 자신을 험담하는 이웃 주민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사기로 두유박스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의 집 앞에 놔둔 사건이다. 두유를 집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은 CCTV로 입증됐는데, 범행고의 확정이 난해했던 케이스다.
 
정작 원한관계의 이웃은 이를 먹지 않고 자신의 어린 아들과 이웃 등에게 나눠주었고, 마비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이 극적으로 회복됐다. 피고인은 배탈이 나게 하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고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농약은 ‘메소밀’로, 상주 사이다 사건에 사용된 그것이라고 한다.
 
일부 보도는 피고인이 사전에 농약사이다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사안이었다.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했고, 법원 역시 피해자 3인 모두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을 넣은 두유를 8개나 갖다 놓아 자칫 일가족 전원을 사망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범행의 발생원인을 피해자측에 전가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암 수술로 후유증을 겪는 고령의 노인이고, 두유를 마신 이웃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추가 보도가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항소가 없었거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참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배탈나게 할 고의는 상해 고의가 되고, 피고인에게는 3인에 대한 상해죄가 적용돼 형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원수가 독약을 먹지 않고 원수의 아들과 제3자가 먹은 것은 총알이 빗나간 것과 같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피해사실 전부에 대해 기수 책임을 묻는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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