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구미21.2℃
  • 맑음의성20.3℃
  • 맑음양평16.4℃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순창군17.4℃
  • 흐림태백16.3℃
  • 흐림고흥19.3℃
  • 흐림여수22.2℃
  • 구름많음고산21.9℃
  • 맑음금산18.6℃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동두천17.2℃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영주21.0℃
  • 구름많음밀양22.1℃
  • 흐림부산23.4℃
  • 흐림광양시22.0℃
  • 흐림거제22.9℃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순천19.4℃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9.8℃
  • 흐림강진군20.4℃
  • 흐림북창원22.7℃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함양군19.7℃
  • 맑음원주16.8℃
  • 맑음보령21.6℃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부안18.7℃
  • 맑음파주16.1℃
  • 맑음강릉21.9℃
  • 맑음철원15.6℃
  • 맑음강화18.0℃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7.8℃
  • 맑음북춘천16.3℃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장수18.1℃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양산시23.6℃
  • 흐림북부산23.4℃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추풍령19.3℃
  • 구름많음광주19.5℃
  • 맑음서산20.5℃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이천18.0℃
  • 맑음세종19.3℃
  • 맑음군산20.1℃
  • 맑음부여18.6℃
  • 맑음인제14.6℃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홍천14.8℃
  • 흐림통영22.8℃
  • 흐림경주시19.8℃
  • 비울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5.1℃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울진19.3℃
  • 맑음서울19.2℃
  • 흐림김해시22.9℃
  • 흐림보성군20.0℃
  • 맑음대전20.1℃
  • 구름많음영광군19.0℃
  • 맑음서청주17.5℃
  • 흐림완도20.8℃
  • 맑음속초22.4℃
  • 흐림남해21.3℃
  • 맑음안동21.6℃
  • 흐림대관령15.6℃
  • 흐림진도군21.5℃
  • 흐림해남20.9℃
  • 맑음보은18.0℃
  • 흐림영덕18.5℃
  • 비포항20.2℃
  • 흐림장흥19.5℃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의령군20.3℃
  • 흐림청송군16.6℃
  • 구름많음고창19.1℃
  • 흐림성산22.2℃
  • 맑음백령도20.5℃
  • 흐림창원22.6℃
  • 맑음상주19.0℃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9 15:12:00
  • -
  • +
  • 인쇄
한부모.jpg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100만 원 인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올해 7월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인상하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