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맑음대전27.9℃
  • 맑음순창군27.4℃
  • 맑음인제25.0℃
  • 구름조금홍성27.2℃
  • 구름많음북강릉26.6℃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조금의성27.8℃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고창군28.7℃
  • 맑음서청주26.1℃
  • 맑음양평25.7℃
  • 구름조금구미27.2℃
  • 맑음서울27.4℃
  • 구름조금목포28.2℃
  • 구름조금장흥28.5℃
  • 맑음속초25.2℃
  • 흐림산청23.9℃
  • 맑음진도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7.4℃
  • 흐림경주시25.5℃
  • 구름조금광주27.5℃
  • 구름조금추풍령25.2℃
  • 흐림함양군25.0℃
  • 맑음부안27.6℃
  • 맑음강화25.7℃
  • 맑음정선군27.0℃
  • 맑음고창28.7℃
  • 맑음파주26.2℃
  • 구름조금통영27.9℃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합천26.3℃
  • 맑음순천27.8℃
  • 맑음백령도26.4℃
  • 맑음문경25.8℃
  • 맑음서귀포29.6℃
  • 맑음영주26.6℃
  • 맑음영광군28.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홍천24.5℃
  • 맑음보령28.6℃
  • 구름조금울릉도26.0℃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임실26.8℃
  • 맑음남원26.7℃
  • 구름조금부여27.3℃
  • 구름많음고흥28.7℃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춘천25.9℃
  • 맑음충주27.2℃
  • 맑음청주26.7℃
  • 맑음울진27.8℃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전주28.1℃
  • 맑음정읍28.2℃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조금청송군26.8℃
  • 구름조금남해25.3℃
  • 맑음천안25.9℃
  • 맑음고산29.3℃
  • 구름많음거창24.5℃
  • 맑음보은25.7℃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조금의령군26.4℃
  • 구름조금강진군28.6℃
  • 맑음서산27.5℃
  • 맑음봉화26.9℃
  • 흐림부산28.1℃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영덕26.1℃
  • 구름조금흑산도27.6℃
  • 구름조금여수25.7℃
  • 구름조금북부산28.4℃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태백23.3℃
  • 맑음강릉27.3℃
  • 맑음이천25.9℃
  • 구름조금금산26.4℃
  • 맑음군산27.2℃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동두천26.3℃
  • 구름조금보성군28.5℃
  • 맑음원주25.8℃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거제26.6℃
  • 맑음동해27.1℃
  • 맑음대관령22.2℃
  • 맑음인천28.3℃
  • 맑음상주26.1℃
  • 맑음완도29.7℃
  • 맑음안동27.8℃
  • 맑음해남28.7℃
  • 맑음제천25.3℃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7.0℃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9 15:12:00
  • -
  • +
  • 인쇄
한부모.jpg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100만 원 인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올해 7월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인상하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