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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4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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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 기념일 지정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무담당 직원이어야 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직무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image01.jpg▲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非재무업무 담당 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됐고,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을 중심으로 개최됐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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