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키로

  • 맑음청송군9.0℃
  • 맑음울산16.3℃
  • 맑음춘천9.4℃
  • 맑음거제17.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3.5℃
  • 맑음북강릉14.0℃
  • 맑음장수9.3℃
  • 구름많음흑산도18.4℃
  • 맑음부산17.5℃
  • 맑음상주13.8℃
  • 맑음백령도16.5℃
  • 맑음문경13.4℃
  • 맑음파주7.4℃
  • 맑음충주9.8℃
  • 맑음서청주9.4℃
  • 맑음순천12.1℃
  • 맑음합천14.0℃
  • 맑음태백10.8℃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고창14.0℃
  • 맑음장흥12.1℃
  • 맑음의령군12.1℃
  • 맑음청주15.2℃
  • 흐림영광군16.7℃
  • 맑음군산13.3℃
  • 맑음부안13.1℃
  • 맑음정선군10.5℃
  • 맑음영천14.6℃
  • 맑음봉화8.0℃
  • 맑음동두천10.0℃
  • 맑음인제8.7℃
  • 맑음강화12.3℃
  • 맑음남해14.9℃
  • 맑음제주19.0℃
  • 맑음북부산16.6℃
  • 맑음속초14.5℃
  • 맑음북춘천9.0℃
  • 맑음울릉도18.1℃
  • 맑음함양군12.6℃
  • 맑음거창11.8℃
  • 맑음남원10.4℃
  • 맑음금산10.7℃
  • 구름많음강진군14.0℃
  • 맑음보성군12.5℃
  • 구름많음진도군18.2℃
  • 맑음북창원16.9℃
  • 맑음고흥12.8℃
  • 맑음서귀포18.1℃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통영16.0℃
  • 맑음홍천10.1℃
  • 맑음안동13.1℃
  • 맑음원주12.4℃
  • 맑음홍성16.0℃
  • 맑음부여10.5℃
  • 구름많음세종12.2℃
  • 맑음영주13.9℃
  • 맑음구미14.1℃
  • 맑음천안11.1℃
  • 맑음양산시16.7℃
  • 맑음포항16.2℃
  • 맑음동해13.9℃
  • 맑음보은9.6℃
  • 맑음인천15.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임실9.7℃
  • 구름많음광주14.9℃
  • 맑음서산13.4℃
  • 맑음창원17.2℃
  • 맑음여수16.3℃
  • 맑음완도14.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목포1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서울12.3℃
  • 맑음강릉13.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경주시15.5℃
  • 맑음철원8.3℃
  • 맑음김해시16.2℃
  • 맑음제천9.9℃
  • 맑음보령13.3℃
  • 맑음이천10.8℃
  • 맑음고창군11.9℃
  • 맑음정읍12.5℃
  • 맑음양평12.0℃
  • 맑음수원11.6℃
  • 구름많음대전13.3℃
  • 맑음밀양16.5℃
  • 맑음의성10.5℃
  • 맑음추풍령13.0℃
  • 맑음진주15.2℃
  • 맑음영월10.4℃
  • 맑음성산17.8℃
  • 맑음울진14.1℃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4 16:05:00
  • -
  • +
  • 인쇄
미성년자 간음 공소시효.jpg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과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로 추가되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