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키로

  • 맑음북춘천-4.1℃
  • 맑음수원-0.3℃
  • 맑음서청주-1.3℃
  • 맑음추풍령-0.4℃
  • 맑음구미2.2℃
  • 맑음부여-0.3℃
  • 맑음대관령-3.8℃
  • 맑음이천-2.4℃
  • 맑음광주3.0℃
  • 맑음북강릉5.9℃
  • 맑음울산3.7℃
  • 맑음포항2.3℃
  • 맑음서산1.5℃
  • 맑음인제-3.1℃
  • 맑음강진군3.7℃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홍천-5.9℃
  • 맑음통영3.8℃
  • 맑음보성군3.1℃
  • 맑음창원1.2℃
  • 맑음천안-0.9℃
  • 맑음대전1.8℃
  • 맑음경주시2.1℃
  • 맑음함양군2.7℃
  • 맑음영주-2.2℃
  • 맑음제천-4.0℃
  • 맑음춘천-3.2℃
  • 맑음강릉5.1℃
  • 맑음청송군-0.9℃
  • 맑음울진4.9℃
  • 맑음여수2.4℃
  • 맑음진도군4.5℃
  • 맑음성산6.9℃
  • 맑음장흥3.9℃
  • 맑음남해1.3℃
  • 맑음인천0.6℃
  • 맑음청주-0.2℃
  • 맑음목포3.2℃
  • 맑음상주0.6℃
  • 맑음영월-3.8℃
  • 맑음진주1.7℃
  • 맑음동해6.1℃
  • 맑음영천2.0℃
  • 맑음고흥3.7℃
  • 맑음안동0.0℃
  • 맑음산청2.6℃
  • 맑음의령군0.6℃
  • 맑음밀양2.1℃
  • 맑음속초4.8℃
  • 맑음김해시1.7℃
  • 맑음장수-0.9℃
  • 맑음금산-0.6℃
  • 맑음문경1.3℃
  • 맑음거제1.5℃
  • 맑음홍성2.0℃
  • 맑음보은-0.5℃
  • 맑음보령3.7℃
  • 맑음서울-0.5℃
  • 맑음북창원2.3℃
  • 맑음흑산도6.9℃
  • 맑음임실1.0℃
  • 맑음대구1.8℃
  • 맑음합천1.8℃
  • 맑음정읍2.9℃
  • 맑음백령도1.8℃
  • 맑음양평-3.2℃
  • 맑음철원-5.5℃
  • 맑음군산2.1℃
  • 맑음북부산3.6℃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파주-3.1℃
  • 맑음의성1.2℃
  • 맑음해남4.6℃
  • 맑음세종0.4℃
  • 맑음태백0.2℃
  • 맑음양산시4.1℃
  • 맑음고창군2.9℃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정선군-2.9℃
  • 맑음봉화-1.0℃
  • 맑음영광군2.5℃
  • 맑음거창2.4℃
  • 맑음남원1.8℃
  • 맑음부안2.8℃
  • 맑음순창군1.2℃
  • 맑음부산2.1℃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2.1℃
  • 맑음광양시3.4℃
  • 맑음고산5.6℃
  • 맑음완도5.8℃
  • 맑음영덕1.3℃
  • 맑음원주-2.7℃
  • 맑음동두천-2.4℃
  • 맑음강화-1.3℃
  • 맑음제주7.6℃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4 16:05:00
  • -
  • +
  • 인쇄
미성년자 간음 공소시효.jpg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과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로 추가되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