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 구름많음홍천3.1℃
  • 구름많음세종4.9℃
  • 흐림함양군4.1℃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이천4.1℃
  • 박무포항8.5℃
  • 구름많음충주2.7℃
  • 흐림양산시9.4℃
  • 박무여수11.4℃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김해시9.1℃
  • 맑음동해6.4℃
  • 박무창원9.6℃
  • 박무울산7.1℃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많음고창1.2℃
  • 박무안동4.0℃
  • 구름많음서산1.1℃
  • 흐림완도9.1℃
  • 구름많음서울8.0℃
  • 구름많음부안3.3℃
  • 흐림의령군7.0℃
  • 박무홍성1.9℃
  • 흐림남원4.5℃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영천4.5℃
  • 구름많음고창군2.7℃
  • 구름많음밀양8.3℃
  • 박무부산10.3℃
  • 맑음보성군9.5℃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보은2.3℃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흑산도7.3℃
  • 흐림산청5.9℃
  • 구름많음정선군1.0℃
  • 맑음울릉도9.1℃
  • 박무북부산8.5℃
  • 맑음속초6.4℃
  • 박무대구7.5℃
  • 박무인천5.6℃
  • 맑음거창3.7℃
  • 구름많음구미7.1℃
  • 맑음군산2.3℃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춘천3.2℃
  • 박무수원4.1℃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강화2.0℃
  • 구름많음거제9.6℃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대전6.3℃
  • 맑음영월2.0℃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많음목포6.3℃
  • 박무북강릉6.6℃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많음경주시4.7℃
  • 맑음부여2.4℃
  • 구름많음성산10.3℃
  • 맑음광주7.7℃
  • 맑음원주4.8℃
  • 박무백령도5.4℃
  • 구름많음진도군5.4℃
  • 구름많음장수0.9℃
  • 흐림해남4.4℃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주9.9℃
  • 맑음의성3.5℃
  • 흐림남해9.9℃
  • 맑음울진5.8℃
  • 맑음청송군1.7℃
  • 구름많음통영10.0℃
  • 구름많음양평5.1℃
  • 맑음보령0.7℃
  • 맑음금산2.7℃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천안1.6℃
  • 구름많음정읍2.0℃
  • 구름많음영주2.6℃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전주3.4℃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영덕4.5℃
  • 구름많음북춘천2.9℃
  • 맑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서청주2.2℃
  • 맑음청주6.6℃
  • 구름많음인제2.5℃
  • 맑음태백-0.3℃
  • 맑음강릉5.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6 10:0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서 창안된 현실기술적 수사기법이나, 수사의 상당성과 신의칙, 비례칙에 비추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시 태도다.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수단, 방법, 대상자를 찾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아무런 범행계획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사술로 국민을 속이는 점에서 각 상당성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성을 띤 국민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수 애플리캐이션(어플)을 제작·배포하여 가입을 유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체포에 나아가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함정수사를 허용하자거나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하자는 일부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 의한 성매수 사이트 적발과 입건(AI수사를 확립해 온라인 범행현장을 잡는 방법), 이미 성매수 범행을 결의하고 어플을 내려받아 접속해 여성아동을 물색 중이던 자에게 접근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방식은 허락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일치된 기류다.
 
​요컨대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될 경우 효과성 있는 수사방법은 모두 동원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경시되고, 법집행기관인 국가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띠게 되므로 공권력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계를 넘는 함정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필자가 정리하여 제시한 과거 글은 다음과 같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함정수사위법성 #사술 #계략 #수사신의칙 #수사비례칙 #수사상당성 #수사필요성 #청와대국민청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청소년성매수범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