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 맑음밀양25.1℃
  • 맑음대전23.9℃
  • 맑음진도군21.3℃
  • 맑음창원23.9℃
  • 맑음북창원25.4℃
  • 맑음수원24.0℃
  • 맑음정선군23.7℃
  • 맑음상주26.0℃
  • 맑음의성22.1℃
  • 맑음경주시25.8℃
  • 맑음청송군22.6℃
  • 맑음원주23.3℃
  • 맑음여수20.9℃
  • 맑음서청주23.3℃
  • 맑음목포20.0℃
  • 맑음고흥22.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철원23.3℃
  • 맑음임실24.9℃
  • 맑음울산23.4℃
  • 맑음영천23.8℃
  • 맑음강릉26.9℃
  • 맑음태백23.9℃
  • 맑음장수24.6℃
  • 맑음서울24.2℃
  • 맑음합천25.0℃
  • 맑음거창25.1℃
  • 맑음순창군24.1℃
  • 맑음순천23.4℃
  • 맑음김해시25.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광주23.2℃
  • 맑음울진19.0℃
  • 맑음영주23.4℃
  • 맑음보성군22.6℃
  • 맑음세종22.4℃
  • 맑음제주19.4℃
  • 맑음대구24.7℃
  • 맑음보령20.0℃
  • 맑음보은24.1℃
  • 맑음북부산25.0℃
  • 맑음거제22.1℃
  • 맑음이천24.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영덕23.9℃
  • 맑음광양시23.8℃
  • 흐림백령도14.3℃
  • 맑음강화20.9℃
  • 맑음금산23.2℃
  • 맑음제천20.9℃
  • 맑음고창군22.8℃
  • 맑음청주23.6℃
  • 맑음춘천23.8℃
  • 맑음양평24.6℃
  • 맑음속초21.4℃
  • 맑음산청25.2℃
  • 맑음홍천24.4℃
  • 맑음부안21.7℃
  • 맑음장흥23.5℃
  • 맑음부여22.7℃
  • 맑음통영19.8℃
  • 맑음홍성23.3℃
  • 맑음동해23.6℃
  • 맑음양산시26.2℃
  • 맑음인제24.0℃
  • 맑음동두천24.8℃
  • 맑음해남22.9℃
  • 맑음고창22.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진주22.5℃
  • 맑음문경23.0℃
  • 맑음천안22.9℃
  • 맑음남원23.6℃
  • 맑음흑산도19.4℃
  • 맑음파주
  • 맑음남해21.7℃
  • 맑음정읍23.4℃
  • 맑음안동21.4℃
  • 맑음대관령23.6℃
  • 맑음의령군22.6℃
  • 맑음완도23.6℃
  • 맑음고산20.4℃
  • 맑음충주24.0℃
  • 맑음전주23.3℃
  • 맑음북춘천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서산23.3℃
  • 맑음함양군25.9℃
  • 맑음포항24.2℃
  • 맑음인천21.4℃
  • 맑음성산21.4℃
  • 맑음구미23.4℃
  • 맑음영광군21.2℃
  • 맑음부산21.7℃
  • 맑음영월22.5℃
  • 맑음봉화23.1℃
  • 맑음군산20.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6 10:0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서 창안된 현실기술적 수사기법이나, 수사의 상당성과 신의칙, 비례칙에 비추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시 태도다.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수단, 방법, 대상자를 찾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아무런 범행계획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사술로 국민을 속이는 점에서 각 상당성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성을 띤 국민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수 애플리캐이션(어플)을 제작·배포하여 가입을 유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체포에 나아가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함정수사를 허용하자거나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하자는 일부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 의한 성매수 사이트 적발과 입건(AI수사를 확립해 온라인 범행현장을 잡는 방법), 이미 성매수 범행을 결의하고 어플을 내려받아 접속해 여성아동을 물색 중이던 자에게 접근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방식은 허락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일치된 기류다.
 
​요컨대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될 경우 효과성 있는 수사방법은 모두 동원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경시되고, 법집행기관인 국가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띠게 되므로 공권력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계를 넘는 함정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필자가 정리하여 제시한 과거 글은 다음과 같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함정수사위법성 #사술 #계략 #수사신의칙 #수사비례칙 #수사상당성 #수사필요성 #청와대국민청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청소년성매수범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